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 대행 홈페이지’를 통한 주식 관련 비대면 서비스가 주식 관련 업무 편의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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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대행 홈페이지 화면. 예결원 제공 |
예결원은 2022년 7월 개설한 증권대행 홈페이지의 주주 및 발행기업 조회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고 19일 밝혔다. 이 홈페이지는 주주의 직접 방문에 따른 불편 및 비용 발생 등을 최고하고, 기존 대면 업무를 비대면·페이퍼리스(Paperless) 방식으로 개선해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개발됐다.
증권대행 홈페이지에서 주주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는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소액주식교부 신청 ▷소액대금지급 신청 ▷현금배당금 조회 ▷권리자 주소변경 신청 ▷주식 찾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등이다. 이 가운데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은 주주들이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 각종 통지서의 수령 거부를 신청하는 서비스로,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신청이 완료된다.
‘소액주식교부 신청’과 ‘소액대금지급 신청’은 모바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미수령 주식의 평가금액이 500만 원을 넘거나 미수령 대금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직접 예탁원을 방문해야 한다.
증권대행 홈페이지의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등 서비스 대상은 예탁원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임한 회사에 한정된다. 이에 주주들은 서비스 신청 전 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을 확인하는 게 좋다. 이런 절차는 KSD 증권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결원 관계자는 “회사 및 주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증권대행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