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를 계기로 부동산 세제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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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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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거론되는 방안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취득세)는 낮추는 것이다. 다만 취득세 등을 인하하면 지자체 세수가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정부 내에서 고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세제 당국인 기획재정부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부동산 세제 개편의 윤곽을 잡기 위해 태스크포스(TF) 차원의 중장기 논의를 시작했다.
기재부는 종부세·양도소득세를, 행안부는 재산세·취득세를, 국토부는 공시가격을 각각 관할한다. 시행령 개정으로 즉각 조치해야 하는 특정 사안을 제외한다면, 전반적인 밑그림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 발표되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과 정부 안팎에서 우선 거론되는 방안은 보유세(종부세·재산세)를 강화하고 거래세(취득세)를 낮추는 것이다. 이를 통해 매물을 유도한다는 게 당정의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자체 세수가 변수다. 취득세 등이 지자체 재정의 근간을 이룬다는 점에서 이를 낮추면 지방재정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행정안전부의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취득세는 약 26조 원으로 11개 지방세목 중 가장 높은 비중(22.8%)를 차지했다. 반면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결정세액은 1조 원에 불과했다.
고가의 집값을 떨어뜨리기 위해 종부세를 대폭 올리더라도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을 메우기는 역부족이라는 뜻이다.
종부세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시세 대비 공시가격은 평균 69%(공동주택 기준)다. 공시가격에서 과표를 산출하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주택자)다. 윤석열 정부 당시 80%에서 60%로 끌어내렸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80%로 원상복구하고, 공시가 현실화율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보유세 부담이 상당 폭 커질 수 있다.
이들 방안은 시행령 개정 사안이어서 2027년 종부세 과세기준일(내년 6월 1일) 이전에 언제든 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고가의 한 채를 선호하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자초한 과세 체계도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주택가액과 주택 수 기준이 모두 반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택 수 기준’을 ‘가액 기준’으로 바꾼다는 단순 접근법보다는 1주택자의 각종 공제를 줄이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있다.
1가구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또는 고령자특별공제부터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이를 통해 고가 ‘똘똘한 한 채’의 세부담을 늘리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