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 과열 땐 종부세·재산세 ↑
- 거래세는 낮추는 案 검토 시사
- 총리 직속 불법감시 기구 추진
정부가 특정 지역으로의 ‘부동산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향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강화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부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이런 내용의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을 포함시켰다.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이 방침에서 “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자금 유도, 응능부담(납세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세금 부과)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세제 개편의 방향과 시기·순서 등에 대해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 등을 고려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부동산 세제 운영 방향과 관련한 연구용역,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특정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부동산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거래 물량을 늘리기 위해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을 살펴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세제 개편을 최후 수단으로 남기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온 정부가 대응 수위를 한 단계 높인 것으로도 해석된다.
그간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고강도 대출 규제와 공급 확대 방안 등을 발표해 왔지만 세제 카드는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섣불리 꺼냈다가 부동산 가격은 못잡고 역풍만 거셀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최근 고강도 대출 규제에도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시장에 경고음을 낼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이날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대출규제 확대에 따른 현금부자들과 외국인 등의 가수요 차단을 위해 서울 강남 4구를 포함한 ‘한강벨트’ 등 고가 아파트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거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과 연소자에 대한 전수 검증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정부는 부동산 불법 행위를 체계적으로 감시할 감독 기구도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한다. 앞서 정부가 지난 9·7 주택 공급 대책에서 부동산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조직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이날 조직 구성 계획과 방향을 확정·발표한 것이다. 이 기구는 현재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 등에서 각각 산발적으로 진행하는 단속·점검 기능을 통합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갖추는 데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구 산하에는 수사 조직이 별도로 설치돼 불법 행위를 직접 조사·수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