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정 지역으로의 ‘부동산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향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강화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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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정창,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 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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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이런 내용의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을 포함시켰다.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이 방침에서 “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자금 유도, 응능부담(납세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세금 부과)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 감안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세제 개편의 방향과 시기·순서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 등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 세제 운영 방향과 관련한 연구용역,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특정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제 합리화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유세·거래세 조정’ 카드를 공식적으로 예고한 것이다.
이는 부동산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거래 물량을 늘리기 위해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을 살펴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세제 개편을 최후 수단으로 남기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던 정부가 대응 수위를 한 단계 높인 것으로도 해석된다.
그간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고강도 대출 규제와 공급 확대 등 대책을 발표해왔지만 세제 카드는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섣불리 꺼냈다가 부동산값은 못 잡고 세제는 누더기가 된 채 역풍만 거셀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고강도 대출 규제에도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시장에 경고음을 낼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이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대출규제 확대에 따른 현금부자들과 외국인 등의 가수요 차단을 위해 서울 강남 4구를 포함한 ‘한강벨트’ 등 고가 아파트 취득에 대해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거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과 연소자에 대한 전수 검증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