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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2호기 '운명' 오늘 결정되나…李정부 원전정책 분수령

25일 회의에 고리2호기 계속운전 안건 상정

2023년 4월 가동 중단한 이후 2년 5개월 만

'계속운전' 결과 어떻든 파장 불가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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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전경. 국제신문DB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2호기의 수명 연장 여부가 25일 결정된다.

계속운전 심사를 받기 위해 가동을 잠시 멈춘 2023년 4월 이후 약 2년 5개월 만이다.

수명이 연장되는 것으로 확정되면 고리 2호기는 재가동 준비 절차에 들어간다. 하지만 ‘노후 원전 폐쇄’를 촉구해 온 환경·탈핵단체의 반발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 수명을 늘리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면 원전 찬성론자들 사이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제2의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됐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이날 제222회 회의에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안건과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를 각각 상정한다.

고리 2호기는 1977년 5월 26일 착공해 6년 뒤인 1983년 8월 10일 상업 운전을 시작한 우리나라 두 번째 원전이다. 가압경수로 방식의 전기출력 685메가와트(MWe)급 원전이다.

특히 고리 2호기는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계속운전을 신청한 10개 원전 중 첫 번째 심사 대상인 발전소다.

이 때문에 고리 2호기의 수명 연장 여부는 이재명 정부의 원전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앞서 한수원은 2023년 3월 30일 고리 2호기 계속운전에 필요한 운영 변경 허가를 원안위에 신청했다. 이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올해 7월까지 안전성 심사를 수행했다.

고리 2호기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심사하는 절차가 모두 완료됐고 이제는 이날 ‘계속운전’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만 남은 것이다.

애초 원안위와 KINS 심사가 고리 2호기의 수명 연장을 위한 절차였던 만큼 현재로서는 ‘계속운전 승인’이 내려질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린다.

이럴 경우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은 즉시 재가동 준비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리 2호기가 재가동되면 운영 허가 만료일 기준으로 10년 후인 2033년 4월까지 전기를 생산하게 된다.

하지만 환경·탈핵단체의 반발이 지금보다 더 커지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원안위가 계속운전을 승인하지 않아도 논란이 예상된다. 수명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첫 원전인 고리 2호기가 재가동되지 않으면 다른 노후 원전도 같은 전철을 밟게 될 가능성이 크고, 만약 그렇게 되면 AI 확산 등으로 전력 수요가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 수급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자력 업계·학계 등에서는 ‘제2의 탈원전이 시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수명 연장 여부를 놓고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결정 보류’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일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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