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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건식저장시설 '5㎞까지만 의견수렴' 확정…시민단체 반발

'고준위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건식저장시설 '주변 지역' 범위 명문화

시민단체 30㎞ 요구했으나 5㎞로 확정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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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부지 내에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를 추진 중인 정부가 해당 시설로부터 5㎞ 이내 지역까지만 주민 의견을 듣겠다는 계획(국제신문 지난 8월 12일 자 1면 보도)을 확정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인 ‘30㎞ 이내’로 정할 것을 촉구해 온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저장수조에 보관하고 있는 모습. 국제신문DB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오는 26일이다.

시행령에는 원전에서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저장·처분하기 위한 관리시설(임시·중간·영구) 설치 부지를 선정하는 절차 등이 담겼다.

정부는 2050년까지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처분시설을 각각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시행령에 명문화했다.

중간저장시설을 구축하기 전까지는 원전 부지 내에 콘크리트 형태의 구조물인 건식저장시설을 설치해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보관하기로 했다. 국내 첫 건식저장시설은 고리원전에 구축되는 것으로 이미 결정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시행령은 건식저장시설 구축에 따른 의견 수렴 및 지원 대상이 되는 ‘주변 지역’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건식저장시설 설치 지점으로부터 5㎞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로 명문화됐다. ‘관할 시·군·구가 둘 이상이면 면적·인구 등을 고려해 지원금을 배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건식저장시설 관련 의견 수렴은 고리원전이 있는 부산 기장군 내에서도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만 이뤄지게 됐다.

그간 부산지역 시민단체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인 ‘30㎞ 이내’로 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해 왔다. 건식저장시설이 원전 인근 주민의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된 시설인 만큼 의견 수렴이 최대한 폭넓게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따라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30㎞)에 속하는 부산 구·군(금정·해운대·수영·연제·동래·남·동·부산진·북·기장군) 중 대부분은 건식저장시설 관련 의견 수렴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산업부는 “중·저준위 특별법상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5㎞ 이내) 규정을 (이번 고준위 특벌볍 시행령에)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탈핵부산시민연대 박상현 공동집행위원장은 “시설 구축에 따른 주민 지원은 차치하더라도 의견 수렴은 매우 중요한 절차”라며 “시행령 의결을 수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도 의결됐다. 전력망 적기 확충을 위해 대용량 송·변전 설비 설치에 조기 합의하는 토지주에 대한 보상금을 최대 75% 가산해 지급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기존에는 보상금의 평균 33% 규모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사용권만 확보하던 선하지(송전망 아래 부지)에 대해서도 매수를 통한 보상이 가능하게 했다.

주민·토지주가 참여하는 10㎿(메가와트) 미만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계통접속 비용으로 최대 10억 원을 지급하고, 선하지 장기 저리 임대 등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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