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열리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최종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현행 ‘50억 원’이 유지되는 쪽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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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바이오 혁신 토론회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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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오전 10시부터 90분간 ‘더 나은 경제, 더 자주 소통, 더 큰 통합’이라는 콘셉트로 기자회견을 연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새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추진 방향 등을 설명하고 국내외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현안 중에서는 ‘대주주 기준’이 가장 관심을 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상장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한 경우’로 강화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 당시 5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도록 기준을 완화했는데 이를 그 이전으로 되돌린 것이다. 대주주 양도세는 주식 매각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를 놓고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강한 불만이 나왔다.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한동안 주가도 떨어졌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50억 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처럼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최근 ‘50억 원’을 유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굳혔고 이 대통령이 이날 직접 이에 대한 입장을 최종 표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실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주주 기준 10억 원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그런 부분을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역시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정부가 결정한 정책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다”며 정책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