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의 거래한도 규제를 제한·한시적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ATS가 빠르게 시장에 안착한 만큼 투자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3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대체거래소의 종목별 한도(한국거래소의 30%) 초과에 대해 종목별 거래량이 한국거래소의 100% 미만으로 유지됨을 전제로 한시적 비조치하기로 했다. 유예 기간 동안 넥스트레이드는 거래량 관리를 위한 자구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유예기간 중 시장 전체 한도의 비율 기준(한국거래소의 15% 미만)은 그대로 유지한다. 하지만 이 제한 역시 예측하지 못한 거래량 변동 등에 따라 월말 기준으로 일시적으로 한도를 초과하면 자체 관리를 통해 2개월 내 초과를 해소할 경우에 한해 비조치한다.
넥스트레이드는 시장전체 한도 준수를 위해 비조치 기간 동안 전체 매매체결 종목 수를 700개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시장 전체한도 준수를 위한 거래량 예측·관리방안을 다음 달 내에 마련하고, 매월(10일) 거래량 관리현황도 점검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