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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와이드]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 차호중 iM증권 부산WM센터 영업이사
  •  |   입력 : 2025-08-24 18:36:06
  •  |   본지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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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란 주식을 양도하면서 생긴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소액주주인 개인이 상장주식에 투자해서 생긴 이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하지만 장외에서 주식을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아닌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정부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꾸준히 강화해 왔다.

과거에는 친족과 가족들까지 포함해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 대주주는 일정기준 이상 주식을 많이 소유한 주주인 개인과 법인을 말한다. 대개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한 개인 혹은 법인을 최대주주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 회사의 운영권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회사가 지주회사다.

2023년부터는 본인이 최대주주가 아니라면 본인이 보유한 주식만을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정됐다. 시가총액 요건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조정돼 요건이 완화됐다. 따라서 증여를 통해 본인 배우자 자녀가 각각 한 종목을 50억 원 이내로 보유한다면 대주주요건을 피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지분율 조건을 기존과 같이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를 유지하지만 시가총액 기준을 다시금 10억 원으로 환원한다는 방침이라 투자자들 사이에 반대의견이 분분하다.

상장주식의 대주주 판단 때는 본인만을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K-OTC 시장에서 대주주 판단 때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그리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등 특수관계자의 지분을 합산해 판단한다는 것을 기억하자.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는 달리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반면 비상장주식 가운데 K-OTC시장을 통해서 거래되는 소액주주의 중소·중견기업과 벤처기업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준다.

양도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도한 주식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모두 통산해 부과하기 때문에 절세목적으로 손실이 난 종목의 주식 매도를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2020년부터는 해외주식 양도차익까지 통산해 양도세를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한 해외주식 중 마이너스 계좌를 실현시켜 국내주식의 양도차익을 줄이는 방법으로 절세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양도소득과 함께 알아두어야 할 세금이 있다. 바로 증권거래세다. 증권거래세는 말 그대로 주식거래에 대한 세금을 말한다. 보통 상장주식을 시장에서 매도하면 그 양도가액에 일정세율을 적용해 계산된 증권거래세가 원천징수 된다. 일반적으로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발생할 때 증권거래세는 해당시점에 미리 원천징수됨으로 투자자가 직접 신고·납부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비상장 주식 등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및 납부 절차가 필요하다.

증권거래세율은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여러 차례 인하된 바 있다. 이제까지 코스피 상장주식은 0%(농어촌특별세 0.15% 별도), 코스닥 상장주식과 K-OTC 주식은 0.15%(농특세 없음), 코넥스 주식은 0.1%가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 이재명정부 첫 세제개편안에서는 과세형평 제고차원에서 2023년 수준으로 환원을 추진하고 있다.

증권거래세에 있어서도 신고·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로 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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