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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건설 살리기, 부산은 또 빠졌다(종합)

정부 건설경기 활성화대책…‘세컨드 홈’ 적용 지역 확대

부산 인구감소지역은 제외…SOC 예타제도 완화는 기대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5-08-14 20: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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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극심한 침체에 빠진 비수도권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특례 대상 확대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제도 완화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한다. 하지만 부산을 비롯해 건설·주택시장 침체가 이미 장기화한 지방 광역시 등이 주요 혜택에서 제외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로 제정하거나 바꿔야 할 법률이 적지 않아 기대만큼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1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총 56개 과제가 담겼다. 우선 정부는 ‘세컨드 홈’ 세제 지원 대상을 현재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확대한다. 이 제도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추가로 구입해 집이 2채가 돼도 1가구 1주택자로 인정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 원 적용’ 등 각종 세제혜택을 계속 받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 인구감소관심지역이 추가되는 것이다.

하지만 인구감소지역(전국 총 89곳)이나 인구감소관심지역(총 18곳) 전체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세컨드 홈 제도는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지방 광역시 등을 뺀 80곳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이 때문에 부산 동·서·영도구는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데도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도시 낙후도 등이 그나마 덜 심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세제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된 인구감소관심지역 역시 지방 광역시는 제외된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속한 부산 중구·금정구도 혜택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이를 놓고 ‘정부가 기준을 너무 협소하게 설정해 정책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분류된 경남 사천 통영 등은 광역시가 아닌 만큼 세제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이 밖에도 정부는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 양도세·종부세·재산세 관련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취득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취득가액을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역시 지방 광역시 내 인구감소지역은 제외된다. 결국 부산 동·서·영도구나 금정·중구 등은 사실상 이번 건설투자 보강방안과 관계가 없게 된 셈이다.

다만 예타 제도 개선 등은 지역 건설시장에 일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역 사회간접자본사업(SOC)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26년간 유지돼 온 SOC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금액을 총사업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대폭 높이기로 했다. 전체 사업비가 1000억 원 미만이라면 예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대형 프로젝트를 제외한 상당수 지역 건설사업이 예타 대상에서 빠질 전망이다. 다만 정부가 이날 발표한 56개 과제 중 일부는 법 개정이 필요해 당장 시행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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