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서·영도구 수혜 기대 ‘물거품’
- 10년 등록임대 복원 특례도 빠져
- 정부, GB 신속해제 등 지원키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비수도권에 초점을 맞춘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세제 혜택을 늘리거나 제도를 대폭 완화하는 방식으로 지방 주택·건설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문제는 부산 등 지방 광역시의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각한 수준인데도 혜택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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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
■대부분 혜택서 부산 주요 지역 제외
정부가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에는 총 56개 과제가 담겼다. 국내 건설업 부진이 비수도권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장기화하자 가용 수단을 사실상 총동원해 대응에 나선 것이다. 회의를 주재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동맥경화’에 빠질 수 있다”며 “장기간 부진했던 지방의 건설 경기부터 되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방안에 담긴 주요 혜택을 놓고 실효성 논란이 인다. 실제 부산 등 지방 광역시는 ‘세컨드 홈’ 세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데 이어,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주택 가액 제한을 완화하기로 한 정책에서도 제외됐다. 이번 보강방안에는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 양도세·종합부동세·재산세 관련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취득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취득가액을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했는데 이 역시 지방 광역시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여기에 ▷투기 우려 탓에 지금은 시행되지 않는 ‘매입형 아파트 10년 등록임대’ 제도를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1년간 한시적으로 복원하는 방안 ▷인구감소지역 내 민간임대주택(6년 단기 및 10년 장기 유형 모두)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매입형 취득세 중과배제’ 등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에서도 지방 광역시는 제외됐다. 결국 부산을 기준으로 인구감소지역인 동·서·영도구와 인구감소관심지역인 금정·중구는 고령화와 주택시장 침체 등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이번 건설투자 보강방안의 혜택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예타 때 지역균형 평가 비중 확대
다만 다른 대책은 부산을 비롯한 비수도권 부동산·건설시장 활성화에 일정 부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정부는 사회간접자본사업(SOC)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대상 기준금액을 500억 원(이하 총사업비 기준)에서 1000억 원으로 높이는 한편, 내년 상반기까지 지역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예타 평가항목을 개편하기로 했다. 지역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역균형 평가 비중을 확대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지방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과 관련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 물량은 8000호로 확대한다. 올해 예정된 3000호에 내년 5000호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해당 물량의 매입 상한가 기준도 감정가의 83%에서 90%로 높인다.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때 부여하는 세제 혜택은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개발부담금 감면(수도권 50%·비수도권 100%) 대상은 내년도 신규 사업까지 확대한다. 지방 건설현장의 영세 전문건설사를 대상으로 보증수수료 할인(10%)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부산권 등에 대한 신속한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절차도 지원하기로 했다. 예타 등 행정절차 단축 및 세제지원 연장을 통해 전국 15개 첨단국가산단의 조기 착공·가동을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