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하도급법 위반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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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이앤씨 사장단이 지난달 29일 인천 송도 본사에서 연이은 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한 담화문 발표에 앞서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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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후 포스코이앤씨 인천 송도사옥에 조사관들을 보내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포스코이앤씨에서 연이어 발생한 산재와 관련해 하청업체와 부당특약을 맺었는지 등을 중점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포스코이앤씨가 맡은 건설현장에서는 지난 1월과 4월에 총 3건의 추락·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3명이 숨졌다.
이후에도 지난달 28일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달 4일에는 미얀마 노동자가 감전 의심 사고로 의식 불명에 빠졌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의 건설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하며 철저한 단속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공정위에 앞서 국토교통부도 지난 7일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 전수조사에 나섰다.
아울러 국토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달 11일부터 포스코이앤씨 등 중대·산업재해를 낸 건설 사업자가 시공을 맡은 건설현장과 임금 체불이나 공사 대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합동 단속을 할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이 대통령의 ‘경고성 지시’ 이후 관계부처가 칼을 빼들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