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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첫 세제] 국적선사 이용한 선·화주, 세액공제 받기 쉬워진다

기재부, 세제심의위서 '세제개편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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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운산업 지원을 위해 세제 관련 제도를 개편하거나 혜택을 확대한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이형일(가운데)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세제개편안’ 관련 브리핑을 갖고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기획재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올해 세제개편안은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를 비전으로 ▷경제강국 도약 ▷민생 안정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등 3개 추진 전략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가운데 경제강국 도약에는 해운·방산 등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우수 선·화주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총 해상운송비용 중 국적선사에 지출한 운송비가 40% 이상인 화주에 대해 국적선사에 낸 운송비의 1% 등을 세액공제해주는 것이다.

우선 정부는 이 제도의 종료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화주의 요건을 ‘총 해상물동량 중 국적선사를 이용한 물동량이 40%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 운송비에서 물동량으로 바뀐 것이다.

기재부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은 물동량으로 기준을 바꿔 화주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원양 해상물동량 중 국적선사를 이용한 물동량이 25% 이상인 경우’를 신설해 이 기준에 맞는 화주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도 바뀐다. 이 제도는 상시근로자가 증가할 경우 기업 규모나 소재지 등에 따라 최대 3년간 연 400만~155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지금은 비수도권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1인당 공제액이 연차에 상관없이 3년간 1550만 원으로 정해져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시근로자 한명이 1년간 근무하면 1000만 원, 2년차와 3년차에는 각각 1900만 원과 2000만 원의 공제액이 적용된다.

고용을 유지할수록 더 높은 공제를 적용받는 셈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 국가전략기술에 AI 분야 5개 기술을 추가하고, AI 전문가 등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복귀 시 ‘10년간 소득세 50% 감면’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해외 사업장 축소 완료 이전에 국내로 부분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소득세·관세 감면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신설 ▷영상콘텐츠 세제지원 확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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