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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李정부 첫 세제개편 확정…'배당소득 분리과세' 전격 도입

기재부, 세제심의위서 '세제개편안' 확정

윤석열 정부서 추진된 감세정책 원상복구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5%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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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정부에서 추진된 주요 감세 정책을 원상 복구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31일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때 24%로 낮아진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다시 올라가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은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강화된다. 증권거래세율도 상향 조정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도입이 확정됐다. 최고세율은 35%다.

이형일(가운데)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세제개편안’ 관련 브리핑을 갖고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기획재정부는 이날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매년 7월에 당해연도 세법 개정의 내용을 통상 ‘세법개정안’이라는 타이틀로 발표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2022년 이후 3년 만에 ‘세제개편안’이라는 이름을 달았다. 전임 정부 때 추진된 세제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실제 올해 세제개편안은 윤석열 정부의 각종 감세 정책을 그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지난 29일 사전 브리핑에서 “지난 3년간 세입 기반은 급속히 약화됐고 조세부담률도 크게 낮아졌다”며 “올해 세제개편안은 경제 강국 도약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약화된 세입 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과세표준(과표) 구간별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모두 높였다. 이에 따라 법인세율은 과표 기준 ▷2억 원 이하 10%(기존 9%)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20%(19%) ▷200억 원 초과~3000억 원 이하 22%(21%) ▷3000억 원 초과 25%(24%)로 변경됐다.

정부는 “법인세율을 2022년 수준(최고세율 기준 25%)으로 환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과표가 낮은 구간에서도 세율 인상이 단행됐다는 점에서 대기업은 물론 자금 사정이 상대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중소기업까지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아울러 정부는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도 ‘상장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한 경우’로 되돌렸다. 대주주 양도세는 주식 매각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윤석열 정부 당시 5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도록 기준을 완화했는데 이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수익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을 거래했을 때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도 세율이 올라간다. 정부는 코스닥 기준 현행 0.15%에서 0.20%로 상향 조정했다. 코스피 기준으로도 해당 세율이 0%에서 0.05%로 인상된다.

다만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투자자들의 세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고배당 상장법인(공모·사모펀드 및 리츠 등은 제외)으로부터 국내 거주자가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14~45% 세율) 대상에서 제외해 분리 과세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종합소득에서 따로 떼어내 세금을 매기면 포함시켜서 과세하는 것보다 세율이 낮아진다. 구체적으로 배당소득 기준 ▷2000만 원 이하 14% ▷2000만~3억 원 20% ▷3억 원 초과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최고 세율이 45%에서 35%로 내려가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 3년간 각종 세금 감면 정책으로 세입 기반이 급속히 약화돼 ‘효율적인 세제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미 관세 조치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에 법인세 부담이 확대됐다는 지적과 함께, 비상계엄 사태 등을 극복하고 다시 활성화 국면에 접어든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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