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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단통법 폐지…휴대전화 지원금 늘어날 듯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 사라져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   입력 : 2025-07-20 19:34:53
  •  |   본지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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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통 3사 의무기간 늘릴 가능성
- 가입 유형별 지원금은 홈피 공개

22일부터 국내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된다. 또 대리점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지만 통신시장은 3사 과점 상태기 때문에 요금제 담합 가능성이 있고 지원금을 높이는 대신 통신요금을 올리거나 의무 사용 기간을 늘리는 ‘조삼모사’식 요금제 책정 등 폐해도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014년 도입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22일 폐지되고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공시지원금 규제 관련 공시지원금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없어진다. 또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 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차별 금지 규정도 사라진다.

다만 이동통신사들은 자율적으로 요금제별 가입유형별 지원금을 현재와 같이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용자들은 유통점에서 제공하는 추가지원금을 포함한 단말기 총 지원금 정보를 개별 유통점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동통신사로부터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 대한 요금할인제도(25% 요금 할인)는 유지된다.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하면 유통점으로부터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요금할인 혜택을 받으면서 추가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이동통신 계약을 체결할 때 지원금 지급 주체와 방식 등 상세 내용,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 초고속인터넷과의 결합 조건 등을 계약서에 상세히 적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단통법 폐지 후에도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이용자 거주지역·나이·신체적 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 ▷지원금 정보 오인을 유도하는 설명 금지 ▷판매점이 이동통신사로부터 판매 권한을 승낙받은 사실을 표시할 의무 ▷이동통신사·제조사의 특정 요금제나 서비스 이용 요구·강요 금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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