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어업에 종사하는 개인이나 다수가 모인 법인이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가 간소화된다. 불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어 조업 효율성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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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업을 준비 중인 어업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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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해양수산부는 어업경영체 등록 및 증명서 발급 신청기관에 지자체(읍·면·동장)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본격 시행일은 2026년 1월 18일부터다.
어업경영체 등록제도는 맞춤형 복지·수산정책 등의 수립 때 활용하는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의 경영 정보(어업 현황·인력 등)를 관리하고자 지난 2013년에 도입됐다. 경쟁력 있는 어업경영체 육성으로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어민 소득을 안정화하는 것이 목표다. 어업 종사자들이 융자 지원, 공익직불금, 연금·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절차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어업경영체 등록이나 확인서 발급을 위해 전국 각지에 있는 11개 지방해양수산청(부산·울산·마산·인천·여수·동해·군산·목포·포항·평택·대산)을 찾아야 했다. 이 때문에 육지와 거리가 먼 섬 거주민들의 불편함이 컸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해 제기된 이유다.
이에 해수부는 각 지방해양수산청뿐 아니라 거주지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어업경영체 등록과 관련된 민원을 신청할 수 있게 조항을 손질했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성범 해수부 차관은 “이번에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어업인이 가까운 곳에서 어업경영체 등록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 바뀐 규정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국가보조금 등을 받고자 거짓·부정으로 어업경영체 등록을 하면 처벌을 받는 만큼 당사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다. 현행 규정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되어 있다. 또 등록 말소와 함께 1년간 신규 등록도 금지된다. 아울러 어업경영체 관련 사실 여부 확인이나 증명을 요청받은 이장·통장이 거짓 사실을 통보하면 1차 25만 원, 2차 50만 원, 3차 100만 원 등의 벌금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