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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버팀목 대출 한도 최대 1억 원 줄인다

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 제한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25-06-29 19:32:58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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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규제 지역에서 주택 구입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 원 초과해서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등 초강력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비수도권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디딤돌(구입) 버팀목(전세) 대출 등 정책자금 대출 한도는 비수도권도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4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축소된다.
정부가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시행하며 서울 아파트의 74%, 18개 구의 대출 감소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9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르면 디딤돌 대출 한도는 2억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축소된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은 3억 원에서 2억4000만 원 ▷신혼부부 등 대출은 4억 원에서 3억2000만 원 ▷신생아 대출은 5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준다.

버팀목 대출은 현행 8000만 원이 유지되지만 ▷청년 대출 2억 원에서 1억5000만 원 ▷신혼부부 등 대출 2억 원에서 1억6000만 원 ▷신생아 특례 대출 3억 원에서 2억4000만 원으로 축소된다.

최근 ‘패닉 바잉’ 양상이 나타나는 서울 등 수도권에는 극약처방을 내놓았다.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했다.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상관 없이 주담대 총액에 한도를 두는 것은 전례가 없는 대출 규제다. 은행 자율에 맡겼던 다주택자 및 갭투자 대출 제한 조치들도 규정화했다. 실수요가 목적이 아닌 갭투자 용도 등의 주택 구입에는 대출을 내주지 않겠다는 취지다. 수도권·규제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된다. 즉 대출이 막히는 것이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할 때도 마찬가지다. 처분 조건을 지키면 규제지역 LTV 50%, 비규제지역 LTV 70%가 적용되는데, 그 조건이 2년 내 처분에서 6개월 내 처분으로 엄격해졌다.

◇비수도권 디딤돌 대출 개선 방안

구분

현행

변경

일반

2억5000만 원

2억 원

생애최초

3억 원

2억4000만 원

신혼 등

4억 원

3억2000만 원

신생아

5억 원

4억 원


 ◇비수도권 버팀목 대출 개선 방안

구분

현행

변경

일반

8000만 원

현행 유지

청년

2억 원

1억5000만 원

신혼 등

2억 원

1억6000만 원

신생아

3억 원

2억4000만 원

 ※자료=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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