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규제 지역에서 주택 구입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 원 초과해서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등 초강력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비수도권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디딤돌(구입) 버팀목(전세) 대출 등 정책자금 대출 한도는 비수도권도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4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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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시행하며 서울 아파트의 74%, 18개 구의 대출 감소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9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르면 디딤돌 대출 한도는 2억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축소된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은 3억 원에서 2억4000만 원 ▷신혼부부 등 대출은 4억 원에서 3억2000만 원 ▷신생아 대출은 5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준다.
버팀목 대출은 현행 8000만 원이 유지되지만 ▷청년 대출 2억 원에서 1억5000만 원 ▷신혼부부 등 대출 2억 원에서 1억6000만 원 ▷신생아 특례 대출 3억 원에서 2억4000만 원으로 축소된다.
최근 ‘패닉 바잉’ 양상이 나타나는 서울 등 수도권에는 극약처방을 내놓았다.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했다.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상관 없이 주담대 총액에 한도를 두는 것은 전례가 없는 대출 규제다. 은행 자율에 맡겼던 다주택자 및 갭투자 대출 제한 조치들도 규정화했다. 실수요가 목적이 아닌 갭투자 용도 등의 주택 구입에는 대출을 내주지 않겠다는 취지다. 수도권·규제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된다. 즉 대출이 막히는 것이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할 때도 마찬가지다. 처분 조건을 지키면 규제지역 LTV 50%, 비규제지역 LTV 70%가 적용되는데, 그 조건이 2년 내 처분에서 6개월 내 처분으로 엄격해졌다.
◇비수도권 디딤돌 대출 개선 방안 |
구분 |
현행 |
변경 |
일반 |
2억5000만 원 |
2억 원 |
생애최초 |
3억 원 |
2억4000만 원 |
신혼 등 |
4억 원 |
3억2000만 원 |
신생아 |
5억 원 |
4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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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버팀목 대출 개선 방안 |
구분 |
현행 |
변경 |
일반 |
8000만 원 |
현행 유지 |
청년 |
2억 원 |
1억5000만 원 |
신혼 등 |
2억 원 |
1억6000만 원 |
신생아 |
3억 원 |
2억4000만 원 |
※자료=금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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