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이 6개월 유예된다. 수도권은 예정대로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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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금융위원회는 20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하고, 이런 내용의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다.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 은행권과 2금융권의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가산(스트레스) 금리 100%(하한)인 1.5%가 적용된다.
수도권은 가산금리가 1.2%에서 1.5%로 올라가면서 주담대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비수도권은 가산금리가 현행 0.75%로 유지되고 주담대 대출 한도에 변동이 없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연말에 지방 주담대가 경기와 가계부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 수준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 원을 넘는 경우에만 가산금리를 부과한다. 변동형과 만기 3년 미만 단기 고정금리 상품은 가산금리 100%, 만기 3∼5년 순수고정 신용대출은 60% 적용하고, 만기 5년 이상 순수고정 신용대출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날 참석자들은 선제적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담대가 늘어 4월 가계대출 규모가 증가했고, 향후 금리 인하 기대감과 제2 금융권 예금자보호한도 확대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 올해 1분기에도 전체 가계 부채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2025년 1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28조7000억 원이다. 지난해 말(1925조9000억 원)보다 2조8000억 원 많고,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 공표 이래 가장 큰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