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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사고' SK텔레콤, 24시간 내 신고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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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해킹 공격을 인지하면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인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SK텔레콤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18일 오후 6시 9분 의도치 않게 사내 시스템 데이터가 움직였다는 사실을 최초로 인지했다. 이어 같은 날 밤 11시 20분 악성코드를 발견하고 해킹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내부적으로 확인했으며, 다음 날인 19일 새벽 1시 40분 어떤 데이터가 빠져나갔는지 분석을 시작했다. SK텔레콤 측은 22시간 만인 같은 날 밤 11시 40분께 해커에 의한 악성 코드로 이용자 유심과 관련한 일부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
SK텔레콤은 지난 19일 밤 11시 40분께 해커에 의한 악성 코드로 이용자 유심(USIM)과 관련한 일부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2일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 모습. 연합뉴스
이런 과정에서 SK텔레콤은 해킹 공격을 발견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한 시점에서 지연 보고 의혹을 사고 있다. 최 의원실에 보고된 SK텔레콤의 KISA 보고 시점은 20일 오후 4시 46분으로 사건의 최초 인지 시점인 18일 오후 6시와 45시간 차이가 난다. 해킹 공격으로 판단한 18일 밤 11시 20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만 하루를 넘긴 시점에 신고했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침해 사고의 발생 일시, 원인 및 피해 내용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KISA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KISA에서도 최 의원실에 SK텔레콤이 24시간 내 해킹 공격을 보고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이버 침해 사고 신고에 필요한 최소한의 발생 원인과 피해 내용을 좀 더 철저하게 파악하는 과정에서 신고가 늦어진 것이며 고의적인 지연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SK텔레콤은 해커가 유출된 유심 정보로 복제폰을 만들어 금전적 피해를 일으킬 상황에 대비, 유심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들이 보안 취약점에 노출된 것으로도 파악돼 우려를 낳는다.

SK텔레콤 측은 유심 보호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의 경우 휴대전화가 계속 켜져 있으면 단말기 사용 주도권이 해커에 탈취되지 않지만, 휴대전화 전원이 꺼진 경우나 비행기 모드로 변경했을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휴대전화가 꺼지거나 비행기 모드로 변경됐을 경우 해커가 유심 정보를 통해 사용 권한을 탈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유심 보호 서비스에 신청한 사람은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다.

최 의원은 “SK텔레콤 해킹 사건 발생 이후 소비자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 침해 사고로 인한 피해 확산을 막고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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