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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미청산 조합 46곳, 입주 후에도 유보금 ‘펑펑’…조합원 몫 잠식

해산 총회 때 623억 남았으나 이후에 452억 원(72.5%) 소진돼

소송 이유로 완전 청산 미루며 청산인 월급·운영비 등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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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모두 마무리됐지만 마지막 절차인 청산이 완료되지 않는 조합이 46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돌아가야 할 거액의 유보금이 소진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개발 현장.


21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17개 시도 미청산 조합 현황’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조합 해산 이후 청산 단계에 들어가 있는 전국 아파트 단지는 347곳이었다. 또 이들 미청산 조합의 해산 당시 잔여 자금은 1조3880억 원 규모였으며 올해 1월을 기준으로 할 때 남아 있는 돈은 486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청산 과정에서 65%인 9013억 원을 사용했다는 의미다.

미청산 조합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이다. 156곳이 잔여 자금 9593억 원을 갖고 청산 절차를 시작했으나 6752억 원(70.4%)이 소진돼 현재 남은 자금은 2831억 원이었다. 부산의 미청산 조합은 46곳으로 서울 다음으로 많았다. 청산 착수 때 622억7600만 원을 보유했으나 잔여 자금은 171억2100만 원으로 파악됐다. 청산 과정에서 72.5%인 451억5500만 원이 소진됐다. 특히 19곳(전국 60곳)에서는 잔여 자금 확인마저 어려운 상황이었다.

청산은 재건축·재개발 조합 해산 이후 자산·부채를 정리하고 남은 돈을 배분하는 ‘최종 정산’ 과정이다. 현행 규정을 보면 조합은 아파트 소유권 이전이 끝나면 1년 이내에 해산 총회를 열고 청산인을 선임한 뒤 재산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 해산 때 남은 돈은 조합원들에게 1차 환급하며 소송 대응, 세금 납부, 채권 추심·변제 등을 위한 유보금을 남긴 뒤 청산 체제로 들어가게 된다. 기존 조합장이 통산 청산인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청산인이 상가·아파트 소송이 끝나지 않았다거나 세금 납부 및 환급 문제가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산을 미루는 사례가 적지 않아 조합원과 갈등이 일어난다. 청산인 월급과 운영비로 잔여 자금이 사용되면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재개발·재건축이 끝난 뒤 입주를 시작하면 조합원들의 관심이 확 줄어드는 까닭에 이를 악용하는 청산인들로 인해 완전 청산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한다. 따라서 조합원들은 해산총회 때 청산법인에 권한을 얼마나 줄 것인지와 잔여재산을 얼마 남길 것인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최근 정비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조합원이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료 보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도시정비법은 정부와 지자체가 재건축·재개발 청산 절차 감독, 특별한 이유 없이 청산을 미룬다면 수사기관에 청산인 고발 등의 조항이 들어 있지만 해산·청산 단계에서 조합원들의 정보 접근성이 낮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김 의원은 “소송을 지연시키는 등 고의로 청산을 미루며 부당하게 쓰인 조합원들의 돈을 환수해 다시 돌려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정부가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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