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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민감국가’ 15일 발효 전망…에너지 협력 차질 우려

양국 협의에도 해제 어려워…발효되면 기관 방문 등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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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태 장기화 없도록 노력을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 초 한국을 자국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한 데 따라 해당 지정의 효력이 오는 15일 발효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국에서 미 에너지부 관련 시설 및 산하 연구기관을 방문하거나 이들 기관과 공동 연구 등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부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일부 규제가 적용된다.

그간 우리 정부는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위해 미국 측과 고위급 및 실무 채널을 통해 협의를 이어왔다. 하지만 15일 이전 지정 해제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에너지부 전경. UPI=연합뉴스


13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한 미 에너지부의 지난 1월 초 결정은 이달 15일부터 효력을 갖게 된다.

미국 연방법상 미 에너지부 장관은 민감국가에 속한 국가의 시민이나 대리인이 미국의 국가안보 연구소에 출입할 경우 사전 신원조회를 완료하지 않으면 출입을 허가할 수 없다.

이 조치가 실제 발효되면 한국 출신 연구자는 미국 연구소를 방문하기 최소 45일 전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미국 에너지부 직원이나 소속 연구자가 한국을 방문하거나 접촉할 때도 추가 보안 절차가 적용된다.

현재까지 미국은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한국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데 있어 관리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정부 역시 이 사안을 정치적·외교적 문제라기보다는 연구 보안에 관한 기술적 사안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미국의 민감국가로 지정됐다는 것 자체가 향후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연구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4월 15일 발효 전 해제를 목표로 실무 협의에 집중해왔다.

특히 지난달 20일(현지시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워싱턴DC를 방문해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한 직후, 양국은 즉시 실무 협의에 착수했다.

당시 양국 장관은 민감국가 문제를 절차에 따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민감국가 지정 및 해제 기준과 절차는 공식적으로 ‘비공개’이기 때문에 향후 일정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최근 보고서에서 “해제가 결정되더라도 발효 이전에 가능할지, 발효 이후 즉시 해제가 될 수 있을지, 또는 갱신 주기에 맞춰 해제될지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만약 오는 15일까지 해제가 이뤄지지 않고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정부의 선제 대응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입법조사처는 “정부는 국제 협력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협력 현황과 계획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피해 가능성을 파악한 뒤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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