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은 통상 3월 말까지, 다시 말해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안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보고서는 주주들에 대한 사업성과를 공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기업의 상황을 가장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자료다.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고, 내용에 대한 법적책임도 있어 다른 내용보다 우선해서 살펴보아야 할 정보다.
사업보고서 제출 시 감사보고서도 함께 첨부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감사보고서는 사업보고서 내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감사보고서는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고 제대로 작성됐는지를 확인하고 의견을 표명하는 보고서다. 주주들에게 주주총회 개최 2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가 통지 또는 공고되거나 1주 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한 공고가 완료돼야 한다. 올해를 예로 들면 12월 결산법인은 3월 31일까지는 주주총회를 마쳐야 하기에 3월 21일이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이었다.
우리나라의 외부감사법(주식시장 등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에 따르면 주식시장에 상장된 법인들은 외부감사(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회계감사는 주로 한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해 제3의 독립된 전문가인 감사인이 회계기준(국제회계기준 또는 K-IFRS)이나 회계감사 기준에 맞게 적정하게 작성됐는지를 조사하고 감사의견을 표명하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한 기업에 대한 회계감사가 완료되면 감사인은 최종적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감사보고서 안에는 감사인이 감사 의견을 표명하게 돼 있다. 감사 의견은 크게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로 나뉜다. 감사 의견이 중요한 이유는 감사 의견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감사 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 거절’의 경우 직접적인 상장 폐지 사유가 된다. 감사 의견은 보통 ‘적정’이 정상이다. 하지만 감사 의견이 ‘적정’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이 높다는 것일 뿐 다른 의미는 없다. 감사 의견 ‘적정’이 의미하는 것이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제도에 대한 의견이지 그 기업의 건전성, 장래성 및 경영자의 능력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엄격한 잣대의 하나인 감사보고서를 통해 증권시장에서 상장유지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 상장 폐지를 결정하게 된다. 일반적으로는 사업(반기)보고서 미제출, 감사의견 부적정, 영업 정지, 부도 발생, 자본 잠식 등이 사유다.
사업보고서 미제출 상태로 10일이 지나면 상장 폐지 기준에 해당한다. 상장 폐지 기준에 들어가게 되면 우선 매매가 중단된다. 이후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거쳐 거래를 재개할 지, 개선 기간을 부여할 지, 상장 폐지할 지를 결정한다. 그러나 상장 유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도 바로 상장을 폐지하는 것은 아니다. 일단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후 일정한 유예기간동안 폐지기준이 해소되지 않으면 상장폐지를 확정하고 7일간의 정리 매매를 거친 후 상장폐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