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 시기 마스크용 원단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수령을 거부한 의류 제조업체 ‘위비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5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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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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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결과 위비스는 2020년 3월 발주한 다회용 마스크 원단 중 약 4만 야드(2억4800만 원어치)를 부당하게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20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원단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청업체에 서면을 주지 않거나, 대금 지급 방법의 법정 기재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
위비스는 애초 주문한 원단보다 더 얇은 원단으로 주문을 변경한 뒤, 아직 납품받지 않은 나머지 최초 주문 원단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위비스는 처음 원단으로 만든 마스크가 세탁할 때 물이 빠진다는 핑계를 대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하청업체로부터 받아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위비스는 최초 원단으로 만든 마스크를 이후에도 시장에 유통했다”며 “이런 점 등을 고려하면 하청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사례에 해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서면 없이 거래하는 잘못된 거래 관행과 원사업자의 우월적인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수령 거부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적발해 시정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하도급 거래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