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에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를 둔 가정을 위한 주택 287가구가 공급된다. 이런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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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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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부산을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규모는 청년 1776가구, 신혼·신생아 2299가구 등 모두 4075가구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치면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부산지역의 모집 유형은 청년 116가구, 신혼·신생아 171가구다. 청년을 위한 주택은 원룸이다. 신혼·신생아는 Ⅰ유형(118가구)과 Ⅱ유형(53가구)으로 나뉜다. Ⅰ유형은 50㎡ 이하 19가구, 85㎡ 이하 99가구다. Ⅱ유형은 50㎡ 이하 10가구, 85㎡ 이하 43가구로 구성된다. 경남에는 119가구(청년 44·신혼 및 신생아 75), 울산에는 15가구(청년 10·신혼 및 신생아 5)가 공급된다. 세 지역의 공급 관련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담당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시세보다 40~5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살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 30~40% 수준의 Ⅰ 유형과 시세 70~80% 수준의 Ⅱ유형으로 구분된다. 신생아 가구의 지원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및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족이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응모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맡은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27일부터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청년 및 신혼·신생아 가정에 1만8816가구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분기별 물량은 1분기 4075가구, 2분기 4279가구, 3분기 3875가구, 4분기 6587가구다. 또 일반 및 고령자 대상 매입임대주택 거주자도 수시로 모집하기로 했다.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매입임대주택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올해 첫 모집인 만큼 청년과 신혼·신생아 부부가 자신들만의 보금자리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