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가 전년보다 16%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분야와 관련된 분쟁조정 접수 건수가 급증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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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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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3일 발표한 ‘2024년 분쟁조정 현황’에서 지난해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가 역대 가장 많은 4041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해당 건수가 4000건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이전에는 2000~3000건 수준이었다. 2013년과 비교하면 16% 늘었다.
분야별로 보면 공정거래 분야는 전년 대비 31% 증가한 1795건이 접수됐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분야 접수는 전년보다 45% 급증한 333건을 기록했다.
조정원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판매 계정을 정지 조치하거나 정산금 중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가 대표 유형”이라고 설명했다.
약관 분야도 전년 대비 35% 증가한 457건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렌탈 계약에서 중도 해지에 따른 과도한 손해배상액과 관련한 조정 신청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가맹사업거래 분야에서도 중도 해지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청구 관련 행위가 늘며 총 584건이 접수됐다.
1105건 접수한 하도급거래 분야는 특히 건설하도급 분야(660건)에서 많았다. 조정원은 “최근 건설 경기 악화 추세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접수에 따른 처리 건수는 3840건으로 전년보다 22% 늘었다. 이 가운데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1450건으로 전년보다 13% 증가했다.
조정원은 “2025년에도 건설 경기 악화와 디지털 경제 가속화 등으로 온라인 플랫폼 및 건설 하도급 등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분쟁이 증가하고,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도 더욱 복잡·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사자 대면 조정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조정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능동적인 분쟁조정서비스를 제공해 중소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