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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등록 가능한 차량 기준, 출고 1년 이내에서 2년으로 늘어

사용 가능 기간은 중형차 7년, 대형차 9년으로 각각 연장

국토부, 관련 법 개정… 업계 부담 줄어 대여로 인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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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업체들이 등록할 수 있는 차량 기준 및 사용 기간 규정이 이전에 비해 완화된다. 업계의 신규 차량 구매 비용이 경감돼 렌터카 대여료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기 중인 렌터카. 연합뉴스


23일 국토교통부는 렌터카 차량 등록 연한(차량 충당 연한)과 사용 가능 기한(차령)을 1~2년씩 늘리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 렌터카로는 출고 1년 이내의 신차만 등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출고 후 2년이 지난 차량도 렌터카로 쓸 수 있게 됐다. 또 등록한 차량의 사용 가능 기한도 중형 승용차는 5년에서 7년, 대형 승용차는 8년에서 9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아울러 내연기관차와 동일한 차령을 적용받았던 전기·수소 등 친환경 자동차의 렌터카 사용 가능 기한을 9년으로 설정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국토부는 법 개정 이유를 규제 완화를 통해 업계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업계는 자동차 제작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내구성이 크게 좋아졌는데도 정부가 렌터카 등록 연한 등에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운영 형태가 비슷한 개인택시는 등록 연한과 사용 가능 기한과 관련된 규제가 꾸준히 완화돼 왔으나 렌터카는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업계에 따르면 렌터카의 등록 및 사용 가능 기한은 각각 2002년과 1996년에 정해진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이에 지난해 8월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심판부는 업계 의견을 들은 뒤 국토부에 규제를 완화할 방안이 있는지를 찾아보도록 권고했다. 특히 여가 생활 확산으로 휴가지 등에서 차량을 대여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개인택시보다 렌터카 규제가 더욱 엄격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토부 측은 “이번 조치의 초점은 렌터카 업계에 대한 규제를 개인택시 수준으로 완화, 새 차량을 들어오는 비용을 줄이는 데 맞춰져 있다”며 “이렇게 되면 업체들이 렌터카 대여 가격을 내리거나 동결할 수 있어 결국은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개인은 4월 21일까지 국토부 모빌리티 총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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