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직장인이 낸 근로소득세가 역대 처음으로 법인세 총액을 뛰어넘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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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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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22일 국세청의 ‘2024년 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힌 뒤 “무너진 세수 기반과 과세 형평을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직장인이 납부한 근로소득세는 총 64조2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조1000억 원 늘었다.
반면 법인세 수입은 62조5000억 원으로 2023년보다 17조9000억 원 급감했다. 연간 기준 근로소득세가 법인세를 앞지른 것은 처음이다.
안 의원은 법인세 감소 원인으로 기업의 영업실적 악화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꼽았다. 법인세가 줄어들면서 전체 세수 기반도 나빠졌다는 게 안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지난해 전체 국세수입은 336조5000억 원으로 2년 전보다 59조4000억 원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9.4% 늘어났다”며 “통상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세수는 비례적으로 증가해야 하는데 대규모 감세 조치로 세수 기반이 무너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마련한 중기재정계획상 2024년 세수계획(418조8000억 원)은 실적치보다 82조3000억 원 많았다. 한해 80조 원이 넘는 세수가 증발해 버린 것”이라며 “경기 침체의 영향도 있지만 대규모 감세 조치를 빼고는 설명할 방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2년간 가장 많이 감소한 세목은 법인세였다. 정부가 걷은 법인세는 2022년 103조6000억 원에서 지난해 62조5000억 원으로 40조 원 넘게 급감했다.
양도소득세 감소 폭도 법인세 다음으로 컸다. 2년 전(32조2000억 원)보다 15조5000억 원 줄었다. 부동산 시장 등 침체 때문으로 분석된다.
개인사업자 등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도 2년간 3조9000억 원 감소했다. 안 의원은 내수 침체를 그 원인으로 꼽았다. 종합부동산세는 2년 전(6조8000억 원)보다 2조6000억 원 줄었다. 세율 인하와 증시 침체 여파로 증권거래세 역시 이 기간 1조5000억 원 감소했다.
반면 직장인 월급에 부과되는 근로소득세는 2022년 60조4000억 원에서 지난해 64조2000억 원으로 3조8000억 원 증가했다.
안 의원은 “경기 악화와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 영향으로 법인세·양도세·종부세 등은 줄줄이 감소했는데 ‘유리지갑’인 직장인이 낸 세금은 늘어났다”며 “정작 세부담 완화가 필요한 대상은 대기업이 아니라 직장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자감세를 단계적으로 정상화시켜 세입 기반을 강화하고 기업과 가계 간 기울어진 과세 형평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