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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 재건축 진단 요청 때 30일 이내에 향후 일정 제시해야

국토부,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위한 관련 법 시행령 입법예고

총회 참석 못 하는 조합원은 온라인 통해 의견 제시 및 질의 가능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로 향후 도심 내 주택 공급 속도 빨라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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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각 지자체는 노후 주거시설을 정비하고자 하는 주체가 재건축 진단을 요청하면 30일 이내에 향후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 또 조합 총회 때 참석하지 못하는 조합원은 온라인을 통해 의견 제시 및 질의응답을 할 수 있게 된다. 도심 내에서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재건축·재개발 진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건물 철거가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지역.


20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21일부터 4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과 8월 8일 나온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 재건축 진단의 시기 조정 등을 포함한 ‘정비 사업 패스트트랙 제도’ 시행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재건축 진단을 요청받은 지자체가 신속하게 대응하게 하는 조항을 시행령에 포함했다. 그동안에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현지에서 재건축 진단 실시 여부를 판단했으나 지난해 법률 개정으로 이 규정은 폐지됐다. 또 이전에 지정된 정비구역과 추진위원회 구성 당시의 면적 차이가 10% 이상이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추진위원회 승인을 다시 받도록 했다. 아울러 토지 등을 소유한 사람이 재건축에 동의했다가 생각이 바뀌었더라도 인허가 신청 전까지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판단한다.

시행령에는 전자방식 활용 요건 강화 방안도 담겼다. 이에 비대면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하려는 조합은 전자 의결권 행사 방법과 행사 가능 기간 등을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아울러 조합원이 온라인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자서명법 등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후에는 온라인을 통해 의견 제시 및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으면 된다.

이밖에 시행령에는 재건축 때 복리시설 설립 동의 요건을 기존 3분의 2에서 3분의 1로 완화하고 각종 협약 체결 때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도 들어 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개선된 제도가 이행되면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 추진이 더 수월해지고 속도도 빨라져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이 확충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 제도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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