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지난 13일 ‘개인정보 동의제도 개편이 가지는 의미와 영향력’ 세미나를 열어 온라인 맞춤형 광고 업계에 타격이 예상된다면서 필수동의 제도 개편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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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3일 열린 개인정보 동의 제도 개편 관련 세미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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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박성호 회장은 환영사에서 “동의 이외에 별다른 개인정보 수집 적법근거를 활용하지 못했던 국내 상황에서 동의제도의 변화는 우리나라 산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동의제도 개편으로 인해 맞춤형 광고를 위한 데이터 수집이 제한된다면 국내 무료 서비스 제공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3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계약 이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아용하 수 있게 됐고 지난해 9월 시행령 적용이 시작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를 마련해 구체적인 상황별 사례를 안내 중이다.
한국디지털광고협회 곽대섭 팀장은 “맞춤형 광고는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를 운영하는 필수 기반 산업”이라며 “온라인 플랫폼 및 디지털 서비스에서 개인정보의 활용 유연성이 개선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안내서(안)에서는 필수동의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곽 팀장은 이어 “필수동의 제도는 법으로 강제할 문제가 아니라 기업들의 사업 운영 모델에 따라 자유롭게 운용되어야 할 사안”이라며 “자사의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 특성에 맞게 필수동의 항목을 결정하고 시장경쟁과 소비자 선택을 통해 자연스럽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세종 안정호 변호사는 이날 세미나에서 “필수동의를 민감정보 수집 등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하는 것이 법률 해석론에 맞는지 의문”이라며 “관련 법이나 시행령을 개정해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상용 교수는 ‘필수 동의와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안내서(안)의 문구는 계약에 필요한 경우에 동의를 받는 것은 위법하다고 읽힐 수 있다”면서 “수범자 입장에서 적법 근거는 많이 갖출수록 안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필수 사항에 대한 비동의 처리 허용은 묵시적 동의에 기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복수의 처리 근거를 갖추는 것도 가능하다”며 “필수 사항은 서비스 본질적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다. 필수 사항 처리에 대한 부동의로 서비스를 거절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인 권창범 변호사는 “한국 서비스 대부분은 본인 확인을 하며 가입해야 한다. 서비스 전반에서 나의 개인정보가 필요한 경우보다는 물건을 구매하거나 배송 등 중요 결정이 발생할 때 개인정보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특정 상황에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하기보다는 본인 인증을 해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임종철 사무관은 “정보통신망법부터 24년간 동의 의무 준수 환경이 지속돼 왔다.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법을 개정한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오늘 논의됐던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같은 적법 처리 근거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