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본인 인증을 하지 않으면 중고물품 온라인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서 부동산 거래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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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역 아파트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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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지침’을 마련해 배포·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허위 매물의 부동산 직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당근마켓 등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공인중개사를 통하는 것보다 빠르게 거래가 이뤄지는 데다 중개 수수료도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고나 사기 위험으로부터 매수자를 지키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국토부가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에 실린 광고 500건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4주간 점검한 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광고 104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94건(90.4%)은 광고 주체 위반, 10건(9.6%)은 명시 의무 위반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점을 고려, 국토부는 개인 간 부동산 직거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운영 지침을 만들었다.
정부 방침을 수용해 당근마켓은 이달부터 통신사 가입 정보와 연계한 본인인증 방식을 전면 도입했다. 기존에는 휴대전화 소유 여부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당근마켓은 본인인증이 완료된 회원의 등록 매물이 등기부등본 자료와 자동 연계, 광고 게시자와 등본상 소유자가 일치하면 ‘집주인 인증’ 표지를 부여한다. 또 자체적으로 만든 부당광고 관찰 기법을 고도화해 허위 매물을 방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실명 인증은 강제가 아닌 권고 사항이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업계에서도 당근마켓만 실명인증에 나섰을 뿐 다른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은 아직 동참하지 않고 있다. 법적 조항도 미비하다.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매물에는 공인중개사법, 사업자가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는 물건에는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만 직거래를 규제하는 법률은 따로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이른 시일 내에 당근마켓 외의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도 지침을 받아들일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배포한 지침을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들이 잘 지키는지를 지속적으로 살피는 한편 허위 매물 광고 행위가 적발되면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