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도한 전세 대출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한도 조정에 나선다. 소득이 낮거나 기존 대출이 많으면 전세 대출 가능 금액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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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의 아파트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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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세입자의 소득, 기존 대출 등 상환 능력을 반영해 HUG의 전세 대출 보증 한도를 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금이 부족한 세입자는 HUG가 내준 보증을 바탕으로 금융권에서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현재 HUU는 세입자의 소득과 관계없이 임대 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수도권은 4억 원, 지방은 3억2000만 원까지 대출금의 100%를 보증해 준다. 이에 따라 3억 원짜리 전셋집을 구한 세입자라면 2억4000만 원까지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러다 보니 지난해 HUG의 전세 대출 보증 규모는 32조9397억 원에 이르렀다. 2019년의 16조8291억 원에 비해 배가량 늘었다.
그동안 국토부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주로 전세 대출을 받는 점을 고려해 규정 손질을 꺼렸다. 그러나 전세 대출 증가가 전셋값과 집값의 연쇄 상승을 불러오는 상황에서 보증 규모가 계속해서 커지자 한도 축소에 들어가기로 했다. 국토연구원 조사를 보면 전세 대출 보증이 3.8% 늘어나면 전셋값은 연간 8.21%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우선 올해 1분기 중 현재 100%인 HUG의 전세 대출 보증 비율을 90%까지 낮춘다. 보증 한도가 축소되면 은행들은 대출 심사를 더 깐깐하게 하는 한편 금리를 높여 대응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하반기부터는 HUG 전세 대출 보증 때 소득과 기존 대출을 고려해 보증 한도를 조정하도록 한다. 소득이 많지 않거나 이전에 받은 대출이 많다면 전세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보증 축소로 전세 대출 금리가 오르게 되면 저소득 서민층의 이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다세대·연립주택·빌라 등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이 선택하는 주택 유형의 전세 대출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덧붙인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그동안에는 소득이 낮거나 거의 없더라도 HUG 보증을 활용해 상환 능력을 벗어나는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아 이를 조정하자는 것이 규정 개선의 취지”라며 “세입자들이 전세 계약을 맺는 데 문제가 없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한편 유예기간도 충분히 두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