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일반주거지 층수 제한 조례안에 지역 건설업계 반발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 개정 조례안 발의 ‘들썩’

“가뜩이나 경기 어려운데 고층건물 짓지 말란 소리”

  •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  |   입력 : 2025-02-06 20:05:49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시의회가 일반주거지역 내 고층건축물 건축 때 층수를 제한하거나 짓지 못 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해 지역 건설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해안·하천·공원·녹지뿐만 아니라 일반 주거지역도 규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업계는 “가뜩이나 지역 건설경기도 어려워 정부도 규제를 완화하는데 이를 역행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인다.

해운대구 센텀시티 빌딩들. 국제신문 DB
6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무소속 서지연(비례) 의원이 지난달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 해안·하천·공원·녹지 등의 경관 훼손 및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층수를 고시에 따르도록 했다(개정안 ‘가’ 항목). 또 해안·하천·공원·녹지 등이 아닌 지역에서도 고층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짓지 못하게 하거나 층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개정안 ‘나’ 항목).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입법예고돼 지난 3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았고, 오는 12일 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 상정된다.

개정안 추진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건설업계는 “이는 지나친 규제이자 이중규제이며 사실상 건물을 짓지 말라는 얘기”라며 저지에 나섰다. 현재 일반주거지역에 건축물을 짓기 위해 구·군으로부터 받는 주택사업계획 승인 절차에 경관심의·도시계획심의 등이 포함돼 있다. 대한건설협회 부산시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부산시회, 부산시건축사회는 개정안 반대 입장문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개정안의 ‘나’ 항목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주택건설협회는 입장문에서 “도시 경관을 위한 심의 장치가 이미 충분히 마련돼 있다”며 “시는 침체된 주택경기 활성화와 안정적인 주거 공급을 위해 원도심 고도지구 높이 제한까지 완화하고 정부 역시 규제완화 정책을 시행하는데, 이 개정안은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지역 한 종합건설사 관계자는 “대부분의 주거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된다. 해안이나 녹지 등을 제외한 지역까지 심의해 높이를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고층 건물을 짓지 말라는 얘기와 같다”며 “건축물의 높이 규제는 국토계획법에 있다가 현재는 없어졌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때 경관, 높이, 용적률 등을 따져 충분히 검토하는데, 안 그래도 얼어붙은 건설업계를 더욱 위축시키는 개정안”이라고 반발했다.

시건축사회도 이번 개정안이 지나치다고 평가했다. 건축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전국 226개 시·군·구 중 (부산을 포함한) 총 212곳에서 도시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국토계획법 개정(층수 제한 폐지) 취지를 받아들여 규제를 개선했다”며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용도·지역변경 등이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높이 규제 강화 조례 개정은 형평성 등에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기대 난개발 논란을 계기로 부산의 특장점인 경관을 지키는 조화로운 도시 개발, 해안가 재난에 대비하는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발의했다”며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경관을 중시하는 시의 2030 도시개발 계획에 각 구·군이 발맞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충북 11.9% vs 부산 2.3%…반도체가 가른 경제성장률(종합)
  2. 2위용 드러낸 기장촬영소…부산 대작영화 길 열렸다
  3. 34시간 쫓고 쫓긴 ‘부캉이 퇴거’ 작전…주말 그물로 재시도(종합)
  4. 4서울대 경영동아리 출신 카르텔, 미공개 정보로 200억 부당이득
  5. 5첫 공소청 인사…부산광역청장에 이종혁 고검장
  6. 6워터펌프 쏴도 안 나가는 부캉이
  7. 7北지뢰 1발 추가 발견…대북 방송 재개 등 상응조치 촉각(종합)
  8. 8“통합 논의 항만公 정부 지분, 지자체로 넘겨야”
  9. 9새 광역단체장 재산 1위 김상욱 50억…전재수 6억(종합)
  10. 10영도구 문화도시 사업, 간부간 소송다툼도 확인
  1. 1北지뢰 1발 추가 발견…대북 방송 재개 등 상응조치 촉각(종합)
  2. 2“통합 논의 항만公 정부 지분, 지자체로 넘겨야”
  3. 3새 광역단체장 재산 1위 김상욱 50억…전재수 6억(종합)
  4. 4예상보다 무뎠던 검증 칼날…TP원장 후보 기술고도화 초점
  5. 5[속보] 김여정, ‘DMZ 북한 지뢰’ 발표 전면부인…“서울의 자작광대극”
  6. 6‘핵잠수함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종합)
  7. 7與 “미래기금으로 지방정부 지원 축소될 일 없어”
  8. 8김도읍 "청와대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증액 '선 계약, 후 특별법 반영'으로 결론
  9. 9“BPA, 1년간 1조원대 채권 발행…항만공사 통폐합 강행 땐 빚 전가”
  10. 10靑 “北포로 비공개 합의 부인 강력 유감” 우크라에 사과 요구(종합)
  1. 1충북 11.9% vs 부산 2.3%…반도체가 가른 경제성장률(종합)
  2. 2서울대 경영동아리 출신 카르텔, 미공개 정보로 200억 부당이득
  3. 3亞·유럽게임 대거 참가…지스타 판 커진다
  4. 4삼정기업·삼정이앤시 회생계획 법원 인가…정상화 첫발(종합)
  5. 5도토리 숲 언덕서 ‘휴식 한 모금’…바리스타과 겸임교수 깊은 손맛
  6. 6“기장에 양성자 치료센터 짓자…우주산업 활용도 가능”
  7. 7해양·AI 중심 ‘플라이아시아’ 내달 개최
  8. 8파생상품·해양금융 미래, 부산서 답 찾는다
  9. 9주가지수- 2026년 9월 29일
  10. 10[한 손 뉴스] 수과원, 스마트폰서 AI가 고등어 어장상황 예측 서비스
  1. 14시간 쫓고 쫓긴 ‘부캉이 퇴거’ 작전…주말 그물로 재시도(종합)
  2. 2첫 공소청 인사…부산광역청장에 이종혁 고검장
  3. 3영도구 문화도시 사업, 간부간 소송다툼도 확인
  4. 4檢, 횡령 혐의 사상구 새마을금고 이사장 9개월 만에 ‘늑장 기소’
  5. 5부산서 키운 대서양연어 첫 출하…“수입산 대체”
  6. 6혈세 쓴 도시재생 거점시설 2년간 텅텅
  7. 7부산·울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6명뿐
  8. 8통영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순항…도남권역 민자유치 속도전
  9. 9[신통이의 신문 읽기] 친근해진 ‘부캉이’…캐릭터로 그려볼까요
  10. 10윤산터널 돌발상황, AI 실시간 감지
  1. 1역시 안세영…AG 2번째 ‘금빛포효’(종합)
  2. 2공격에 쏟아붓다가 골문 열린 모레노호
  3. 3일본 대회운영 왜 이러나…한국 육상 남자 400m 계주, 판정 논란 딛고 동메달 지켰다
  4. 4큰 日날 뻔한 韓야구…日 아마추어 상대로 3-1 설욕전
  5. 5한동희 시즌 23호 홈런 '쾅'…롯데, 키움에 4-2 역전승
  6. 6큰 日낸 女핸드볼…결승서 일본 꺾고 8년 만에 우승
  7. 7중국에 두 번 진 이민성호, 이번엔 벼른다
  8. 8수영·탁구·사격 부진…양궁이 ‘금빛 갈증’ 풀어줄까
  9. 9‘세계 최강’ 안세영, 배드민턴 女단식 금메달…아시안게임 첫 2연패
  10. 10이소희·백하나 배드민턴 女 복식 24년 만에 금빛 스매시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도토리 숲 언덕서 ‘휴식 한 모금’…바리스타과 겸임교수 깊은 손맛
부산을 K-팝 성지로
150년史 부산항 무대 삼은 아레나, 세계 어디에도 없는 K-팝 명소로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