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에 따른 납부자 증가로 상속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자산가 등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지만, 일반 국민은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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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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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7일 ‘조세재정브리프’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세재정연구원이 최근 발표된 재정패널조사(16차년도) 자료를 이용해 ‘총상속재산 대비 적성 세부담 인식’을 조사한 결과 상속재산 5억 원에는 5% 세율이 적정하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상속재산 10억 원에는 10% 세율을 선택한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상속재산 3억 원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말자는 비율과 ▷세율을 5%로 하자는 비율이 엇비슷했다.
상속재산 1억 원에는 비과세 답변이 크게 우세했다.
일괄공제(5억 원)·배우자공제(5억 원)가 각각 적용되는 현행 상속세제에서 통상 과세 문턱이 10억 원 선을 웃도는 현실을 감안하면, 상속세를 강화하자는 의견이 많은 것이다.
이는 보수진영·경제계·자산가 등이 ‘상속세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소 배치되는 결과다.
조세재정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응답자들은 상속세가 실제보다 덜 누진적이라고 인식한다”며 “다만 다수의 국민이 선호하는 세제가 반드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세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상속세 과세대상 피상속인(사망자)은 약 2만 명으로, 사망자 약 35만 명(통계청)의 5.7% 규모다. 집값 급등으로 ‘수도권 한 채’만으로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현실화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전반적인 국민 정서와는 거리가 있는 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지난해 9월 발표한 자료를 봐도 2023년 상속세를 낸 납세자는 총 1만994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만5760명)보다 26.5% 늘어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