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내에 파크골프장을 설치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린벨트 내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설 구축 방식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된다.
아파트나 상가 등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보다 쉽게 처분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고, 반려동물의 진료기록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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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왼쪽)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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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국민 불편 민생규제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개선 과제 수는 총 38개다.
우선 정부는 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그린벨트 내에는 배구장·잔디 축구장·야구장·농구장·야외수영장 등 생활스포츠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파크골프장은 환경 훼손 우려가 적은데도 설치가 허용되지 않아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처로 지역 주민과 중장년층의 여가 증진 및 생활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그린벨트 내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 방식을 현재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그린벨트 내 지목이 ‘대지’인 곳에 허가받아 건축한 주택에 설치하는 소규모(50㎡ 이하) 태양광 발전시설은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행정 절차 단축으로 그린벨트 거주민의 주거·생활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파트·상가 등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쉽게 처분할 수 있도록 자전거이용활성화법도 개정한다. 해당 자전거를 처분하는 조건 중 ‘통행 방해’ 단서 조문을 삭제하고, ‘공공장소’의 개념과 구체적 처분 방법 등을 하위법령(조례)에 위임해 지역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도시미관 개선과 주차공간·보행자 안전 확보 등 생활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난자·정자를 채취·동결할 때 ‘배우자 동의’ 요건을 삭제하기로 했다. 지금은 기혼자가 임신을 위해 본인의 난자·정자 채취·동결 시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배우자 동의 없이도 본인의 난자·정자 채취·동결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자동차 정기 검사 운영 시간은 토요일 오후 1시에서 4시로 연장한다. 수수료가 면제되는 관세 납부 전용 계좌 운영 은행은 현재 2개에서 17개로 확대된다.
아울러 이번 민생규제 개선 과제에는 ▷예방접종 증명서(황열·콜레라) 온라인 재발급 신청 허용 ▷검정고시 응시접수용 사진 촬영기한 연장(3개월→6개월)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시 건물 층수 및 높이 규제기준 완화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절차 간소화 ▷반려동물 음식점 동반 출입제한 완화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 등도 담겼다.
정부는 “지금은 반려동물 보호자가 ‘진료부’ 등 진료기록을 요청하더라도 수의사는 발급 의무가 없다”며 “하지만 앞으로는 반려인이 요청하면 ‘진료부’ 열람 및 사본 발급이 의무화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