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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최대 250만 원…최저임금 1만 원 넘겼다

새해 달라지는 것- 경제 분야

  • 경제부
  •  |   입력 : 2024-12-30 19:03:34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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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절반으로
- 인구감소지역 4억 이하 주택
- 신규 취득땐 1주택자 간주키로
- 생숙 이행강제금 부과시기 유예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의 중도 상환 수수료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인구 감소 지역에 집을 구입해도 1주택자로 인정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부부 합산 연 소득이 2억5000만 원인 가구도 신생아 특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다음은 내년에 달라지는 주요 제도다.


▶최저임금 시간당 1만30원=2025년 최종 확정된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이다. 19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시간당 1만 원을 넘게 됐다. 2024년에는 9860원이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육아휴직 기간 1년 중 첫 3개월 동안 매달 150만 원 상한으로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던 육아휴직 급여가 새해부터 최대 250만 원으로 상한액이 오른다. 그다음 3개월은 200만 원, 나머지 6개월은 160만 원을 지원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액도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현행 5일에서 20일로 4배가 늘어난다. 대체인력지원금은 기존 월 80만 원에서 월 120만 원까지 올랐다. 육아휴직 동료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월 20만 원)도 신설됐다.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 50% 인하=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의 중도 상환 수수료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현재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수수료는 1.2∼1.4%, 신용대출 수수료는 0.4% 수준이나 내년부터 각각 0.6∼0.7%, 0.4% 수준으로 조정된다. 내년 1월 중순부터 취급하는 대출 상품에 한해 적용된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및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세제 혜택=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수도권·광역시 제외, 수도권 내 접경 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 포함)에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면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받는다. 또 비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인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도 혜택이 적용된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내년부터 2027년까지 출산한 가구에 대해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이 기존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3000만 원에서 2억5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더해 특례 대출 기간에 추가 출산한 경우 금리를 현행 0.2%포인트(p)에서 0.4%p까지 추가 우대 금리를 적용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대상 확대=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소득공제 혜택이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되며 납입액의 40% 한도인 연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이 가능해지며 재건축 진단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까지만 통과하면 가능하도록 절차가 바뀐다.

▶악성 임대인 임대사업 등록 말소=상습적으로 임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보증회사가 대위변제한 악성 임대인에 대한 등록말소가 가능하게 된다. 등록말소 대상은 보증회사가 2회 이상 대위변제한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보증채무 전액을 상환하지 않은 임대인이다.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실시=금융권의 모든 가계 대출에 가산금리를 부여하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내년 7월께 시행될 전망이다.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 가계대출 한도가 줄고 모든 금융권 대출이 규제를 받는다.

▶주택드림대출 출시=청년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하고자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로 빌려주는 청년 주택드림대출이 출시된다. 청년주택드림청약에 가입한 뒤 1년 이상 돈을 납입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중 연 소득 7000만 원(부부 합산 1억 원) 이하인 경우 이용 가능하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소형주택 구입 시 세제 혜택 확대=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배제 규정이 기존 2024년 5월 9일에서 2025년 5월 9일까지 1년 더 유예된다. 또한 내년 말까지 취득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과 소형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와 종부세 중과 제외 기간이 2027년 12월까지 연장된다.

▶생활형숙박시설 이행강제금 부과 시기 유예=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고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생활형숙박시설(생숙)에 대한 이행 강제금 부과를 내년 9월까지 추가 유예하고, 이때까지 숙박업 신고 예비 신청이나 용도 변경 신청을 한 수요자에게는 2027년 말까지 이행 강제금 부과를 미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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