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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에 청년·신혼·신생아 가정 위한 매입임대주택 443가구 공급

국토교통부, 26일부터 모집 시작… 이르면 내년 3월 입주 가능

부산 282가구, 경남 161가구… 주거 취약계층 지원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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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산과 경남에 살고 있는 청년·신혼부부·신생아를 둔 가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 443가구를 공급한다. 주거 취약계층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려는 조치로, 올해 마지막 물량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내부.


26일 국토교통부는 부산과 경남 등 전국 13개 시·도에서 해당 주택에 거주할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규모는 청년 1652가구, 신혼·신생아 1475가구 등 3127가구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부산과 경남의 물량은 각각 282가구, 161가구로 정해졌다. 국토부는 올해 4차례에 걸쳐 1만5211가구의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나섰다. 시기별로는 1분기 4424가구, 2분기 4277가구, 3분기 3383가구, 4분기 3127가구다.

부산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분기의 모든 물량을 공급한다. 경남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41가구를, 경남개발공사가 20가구(진주·양산)를 담당한다.

매입임대주택 제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거주 여건이 좋은 도심 내에 양질의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한 뒤 직접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세사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된다.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입주 자격을 준다.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으로 나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6일부터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경남개발공사(www.gndc.co.kr)와 경남도청(www.gyeongnam.go.kr)도 누리집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청년 및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 주거 취약계층이 경제적 부담이 덜어질 수 있게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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