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항2단계 재개발 전까지 사용
부산항만공사(BPA)가 자성대부두의 상부 시설물 철거공사에 돌입한다. BPA는 이곳을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기 전까지 북항 내 컨테이너 화물처리 시설 등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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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항만공사는 연내 자성대부두 상부 시설물에 대한 철거 공사에 착수한다. 사진은 자성대부두 상부시설 모습. BPA 제공 |
BPA는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의 핵심 대상부지인 자성대부두 내 BPA 소유의 상부 시설물 철거공사를 연내 착공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BPA는 올해 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자성대부두의 감만·신감만 부두 이전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BPA는 상부시설 철거 이후에도 2단계 재개발사업의 본격 추진 전까지는 사업계획 수립과 정부승인 절차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자성대부두의 항만기능을 유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부산항 물류 효율화 및 정부의 항만개발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임시 활용 방안을 마련했다. 북항 내 컨테이너 화물처리 능력이 일부 축소됨에 따라 자성대부두 내 화물창고와 컨테이너 야적장 등을 한시적으로 운영해 물류 효율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 외 잔여 부지는 부산항의 완전 자동화 하역장비 제작과 정부의 항만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공사 공간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해양클러스터 개발 사업으로 인해 내년 상반기 종료되는 우암부두 화물차 주차장의 한시적 대체 시설로서 부산시와 관리·운영 방안을 협의해 자성대부두에 임시 화물차 주차장을 조성, 항만 주변 교통흐름을 개선할 계획이다.
BPA는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사업 여건 조성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만큼 임시 활용 방안들은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 추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한시적인 조치라는 설명이다.
강준석 사장은 “자성대부두를 임시 사용할 업체들과 1년 단위로 사용계약을 맺을 방침이며, 2단계 재개발사업 추진 속도에 따라 임시 사용을 조기에 종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