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초고가 아파트도 시세 맞춰 세금 낸다…내년부터 '감정평가' 실시

감정평가 대상 확대…주거용 부동산 추가

정확한 시가 확인→실제 가치에 맞춰 과세

나인원한남 추정 시가 220억, 공시가 86억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비교 대상 물건이 거의 없어 시가를 파악하기 어려운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이 내년부터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정확한 시가 확인이 가능해져 실제 가치에 맞는 과세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시가보다 훨씬 낮은 공시가격으로 상속·증여세 등을 매겼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국세청은 3일 “상속·증여 부동산에 대한 ‘공정 과세’ 강화를 위해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신고된 주거용 부동산 등을 내년부터 감정평가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감정평가는 토지·건물 등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해 그 결과를 가액으로 나타내는 제도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시가를 산정하고,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실제 국세청은 2020년부터 일명 ‘꼬마빌딩’을 대상으로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 중이다. 꼬마빌딩은 개별 기준시가가 공시되지 않는 중소 규모의 상가나 사무실 등을 말한다.

하지만 주거용 부동산은 그동안 감정평가 사업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로 인해 시가보다 훨씬 낮은 공시가격으로 상속·증여가 가능했다는 게 국세청 판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소재 273㎡ 기준 나인원한남의 추정 시가는 220억 원이다. 하지만 공시가격은 86억 원으로 40% 수준이다.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235㎡)도 시가는 180억 원으로 추정되지만 공시가격은 75억 원 수준이다.

국세청은 “초고가 아파트 및 호화 단독주택 등은 비교 대상 물건이 거의 없어 시가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꼬마빌딩과 그 성격이 유사하다”며 “심지어 중형 아파트보다 대형 초고가 아파트의 증여세가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세청은 실제 가치에 맞게 상속·증여세를 부과하고자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된 주거용 부동산 등을 감정평가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부동산 감정평가 선정 기준도 확대한다. 지금은 국세청이 산정한 추정 시가보다 신고가액이 10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이면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추정 시가보다 신고가액이 5억 원 이상 낮은 경우’로 바뀐다. 차액 비율(10% 이상)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세청은 “이번 감정평가 확대를 통해 부동산 상속·증여 때 실제 가치에 맞춰 과세함으로써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북항복합환승센터 3.3m 단차분쟁, 법원 조정안 확정
  2. 2산청 대원사계곡길, 3.5㎞에서 5㎞로 연장 개통
  3. 3김장철 앞두고 재룟값 희비… 주요 채소는 내렸으나 양념은 올라
  4. 4임홍란 신임 창녕경찰서장 취임…"먼저 행동하는 지휘관 될 것"
  5. 5김민석 “임기 동안 부산 직할 각오…뿌리 안착 숙제”
  6. 6[속보] 부캉이 ‘북항살이’ 한 달째…누적 방문객 150만명 넘었다
  7. 7부산 울산 경남 오후부터 비…내일까지 10∼60㎜
  8. 8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가덕도신공항 우선시공분 11월 초 착공 ‘흔들’
  9. 9[속보]현대제철 당진공장, 협력업체 근로자 기계 끼여 숨져
  10. 10북울산역세권 개발 본격화
  1. 1김민석 “임기 동안 부산 직할 각오…뿌리 안착 숙제”
  2. 2추미애 “사과 바라니 사과한다” 발언에 국힘 “사퇴 바라시니 사퇴하라”
  3. 3[속보]김민석, 지역축제 중 무대인사 관련 사과…"불편 끼쳐 죄송”
  4. 4울주군의원 의정비 8.3% 인상
  5. 5李대통령 “‘국무회의 공개라 말 못한다’는 거짓말…이해 안 돼”
  6. 6국힘, 秋 ‘재정 빨대’ 발언 사과에 “‘사과 바라시니까’…끝까지 오만”
  7. 7李대통령, 부천 화재 순직 소방관 조문…“영원히 기억할 것”
  8. 8[속보] 추미애 '소방 재정 빨대' 발언 사과…“폄훼 의도 없어”
  9. 9김민석, '재정 빨대' 발언 사과... "추미애에게도 사과 요청했다"
  10. 10[정가 인&아웃] 지역현안 해결사 이헌승 국힘 부산 국회의원, 국제신문 회생에도 팔 걷어
  1. 1김장철 앞두고 재룟값 희비… 주요 채소는 내렸으나 양념은 올라
  2. 2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가덕도신공항 우선시공분 11월 초 착공 ‘흔들’
  3. 3IMF, 韓잠재성장률 2년 연속 상승 전망…40년 만에 처음
  4. 4[속보] ‘부캉이’ 오른쪽 지느러미 상처 관찰…출혈은 없어
  5. 5롯데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부산서 첫 개최
  6. 6마카오 리조트 '그랜드 리스보아 팰리스' 영남권 공략 본격화
  7. 7효성중공업, 창원 초고압차단기 신공장 준공…AI 전방수요 폭증 영향
  8. 8대미(對美) 무역수지 흑자 늘었는데, 트럼프 가만히 있을까?
  9. 91246회 로또 1등 16명…당첨금 각 18억 8,103만 원씩
  10. 10"국민연금 한 번도 못 낸 청년 21만명…10명 중 9명은 '실직'"
  1. 1북항복합환승센터 3.3m 단차분쟁, 법원 조정안 확정
  2. 2산청 대원사계곡길, 3.5㎞에서 5㎞로 연장 개통
  3. 3임홍란 신임 창녕경찰서장 취임…"먼저 행동하는 지휘관 될 것"
  4. 4[속보] 부캉이 ‘북항살이’ 한 달째…누적 방문객 150만명 넘었다
  5. 5부산 울산 경남 오후부터 비…내일까지 10∼60㎜
  6. 6[속보]현대제철 당진공장, 협력업체 근로자 기계 끼여 숨져
  7. 7북울산역세권 개발 본격화
  8. 8'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오세훈 2심 내주 선고
  9. 9아궁이 불 지핀 후 방치…김해 목조 단독주택서 불
  10. 10다방천 보행로부터 사송IC까지…주민 제안으로 숙원사업 물꼬
  1. 1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2. 2득점은 킹, 리바운드는 롱…KCC 살릴 ‘믿을맨’ 찾았다
  3. 3자금 숨통 틔웠다…LIV골프 살아날까
  4. 4[뭐라노] 롯데, 이젠 성찰할 때
  5. 5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6. 6인종차별 당한 엄지성…英 경찰 수사
  7. 7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8. 8황성빈은 첫 도루왕…끝까지 뜨거웠던 타이틀 경쟁
  9. 9한화, 새 사령탑에 류지현…3년 20억원
  10. 10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향 가득한 미래 작가들 ‘사랑방’
600조 SMR시장 부산이 선점한다
SMR 인허가 심사기준 2032년께 마련? 골든타임 놓칠판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