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과 전문가 등으로부터 부산항에 조성된 클러스터를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관 주도로 이뤄지는 사업의 한계를 뛰어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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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항 클러스터 조감도. 부산항만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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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6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부산 남구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해양산업 클러스터 개발 계획 개정안 공청회’(전남 광양은 28일)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부산항과 광양항에는 ‘해양산업 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바탕으로 해양산업 및 연관 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한 공간이 조성되어 있다. 기존 항만시설의 유휴화된 부지에 들어섰다. 클러스터 내 핵심 기업 육성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세제(지방세)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부산항과 광양항 클러스터는 지난 2017년 12월 지정됐다. 이후 해수부는 2020년 12월부터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핵심 산업을 선정하는 한편 기반·지원시설 등의 조성도 지원하고 있다. 부산항 클러스터의 전체 규모는 17만8504㎡이며 이 가운데 임대 가능한 공간은 9만2534㎡다. 해양레저기기·선박 및 선박·해양플랜트 부분품(제조업)에 특화되어 있다. 현재 지식산업센터(2023년 6월 입주)와 수소연료 선박 R&D플랫폼(2024년 3월 입주), 마리나비즈센터 R&D센터(2026년 5월 입주 예정) 등 3개 기관이 운영 중이거나 본격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26일 개최될 공청회 때 해수부가 자세하게 설명할 예정인 개발 계획 개정안의 초점은 차세대 신성장 동력인 해양 신산업 육성·해양수산 R&D 활성화를 위해 핵심 산업의 산업군 및 업종을 확대하는 데 맞춰졌다. 따라서 향후 일정이 제대로 진행되면 제조업으로만 입주가 한정된 부산항 클러스터에는 해양산업과 연관된 모든 업종이 들어올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공청회에서는 지자체 및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한 신규 인센티브 마련, 입주기업 홍보 강화 등의 내용도 소개된다. 또 토론 및 질의응답을 통해 지역 주민과 전문가의 생각을 듣는다.
해수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한 뒤 개발 계획 개정안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어 해양수산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클러스터 개발 계획 개정 고시를 추진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차세대 신성장동력으로 기대받고 있는 해양 신산업의 기술개발과 육성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게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