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에서 전세사기 때문에 고통받는 피해자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한 달도 안 돼 123명이 늘었다.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누적 피해자는 2679명이나 된다. 정부가 더욱 강력한 대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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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를 저지른 이들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부산지역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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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과 13일, 20일 등 세 차례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1823건을 심의한 뒤 983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2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20건은 부결됐다. 이전 심의에서 부결 판정을 받아 이의신청을 낸 207건 가운데 63건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이후 1년 동안 위원회가 인정한 누적 피해자는 2만4668명이 됐다. 가결률은 74.0%다. 4461건(13.4%)은 부결됐다. 916건에 대해서는 긴급한 경매·공매 유예 협조 요청이 이뤄졌다.
전세사기 피해 유형별로는 다세대 주택이 7554건(30.6%)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오피스텔 5163건(21.0%), 다가구 4477건(18.1%), 아파트 3582건(14.5%), 다중생활시설 2152건(8.7%) 등의 순이었다. 연령대별 비중은 30세 이상~40세 미만 1만1937명(48.4%), 20세 이상~30세 미만 6402명(25.9%), 40세 이상~50세 미만 3560명(14.4%) 등으로 집계됐다. 40대 미만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74.4%에 이르렀다.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는 서울 6555명, 경기 5171명, 대전 3050명, 인천 3019명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았다. 전체 비중은 10.9%였다. 지난달 25일 발표 때는 2556명이었으나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기에 123명이 추가됐다. 경남 및 울산의 피해자는 각각 316명, 156명이었다.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 대상이 된다. 전국에서 운영 중인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부산의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1~2)는 시청 1층 대강당에 있다.
그동안 정부는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 2만798건에 대해 각종 지원을 했다. 지난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할 때 전세사기 피해자 540명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경매·공매에서 피해 주택을 낙찰받았다. 또 2593명은 대환대출(기존 전세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이용했다. 564명은 인근의 공공임대주택을, 526명은 임시 거처를 제공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