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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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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에 본사를 둔 선박용 에어컨 등 제조·공급업체 하이에어코리아가 하청업체에 ‘갑질’을 한 혐의로 2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하이에어코리아에 대해 과징금 26억48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0일 밝혔다.
과징금 26억4800만 원은 기술유용 관련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금액이다. 공정위는 ▷재발 방지 ▷행위 중지 ▷기술자료 폐기 등도 명령했다.
김해 소재 하이에어코리아는 선박용 에어컨·댐퍼 등 공기정화·조절 장비를 제조해 대형 조선업체에 공급하는 업체다. 국내 시장의 98%, 세계 시장의 40% 점유율을 차지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업체는 하도급 거래 관계였던 중소 수급사업자 A 사의 도면을 2020년부터 사용해 유사한 제품을 자체 개발하는 등 기술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사는 2022년 7월 하이에어코리아 생산공장에 방문했다가 이 같은 기술 유용 사실을 파악한 뒤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특히 하이에어코리아는 A 사가 공정위에 신고하자 2022년 12월부터 거래를 단절하는 보복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하이에어코리아는 A 사가 납품하던 제품이 필요하자 A 사의 경쟁업체에 도면을 제공해 제조하라고 요청하는 등 재차 기술 유용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공정위는 하이에어코리아의 ▷하도급 거래 계약서 미교부 71건 ▷기술자료 요구 시 법정 서면 미교부 24건 ▷기술자료 수령 시 비밀유지 계약 미체결 1건 등 다른 법 위반사항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경쟁 기반을 훼손하는 기술 유용 행위와 보복 조치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