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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난개발 억제 법률, 이번에는 국회 통과할까

조경태 의원, 수산업 보호 방안 등 담은 특별법 대표 발의

그동안 계획입지 전면 도입 등 주장한 수협은 환영 뜻 표명

21대 국회 때 비슷한 내용의 법안들 모두 폐기된 것이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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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발전시설 설치를 둘러싸고 이해관계자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 지역구를 둔 의원이 난개발을 막는 한편 수산업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으로 본회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국민의힘·부산 사하을)은 지난 4일 ‘해상풍력의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정부가 해상풍력발전이 수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적합 입지를 선정한 뒤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과 어업인의 수용성을 확보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각종 협의 및 인허가 등 전 과정의 행정절차를 체계화해 해상풍력에 특화된 법체계를 만들자는 내용도 담겼다.



해상풍력발전시설 설치 반대 선박 시위를 하는 어업인들.


특히 법안에는 이익을 챙기기 위해 해상풍력발전시설이 들어설 만한 곳을 미리 선점하고도 정작 사업은 제대로 추진하지 않는 이른바 ‘가성(假性) 사업자’의 횡포를 막기 위해 ‘입지 적정성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관련 자료를 보면 이 같은 유형의 사업자에 대한 수산업계의 우려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 올해 10월 말까지 산업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해상풍력사업은 원전 30기 규모인 30.2GW(기가와트)다. 이는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보급 목표(14.3GW)의 배 이상이다. 공급 과잉뿐 아니라 입지 차익을 노린 투기성 자금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조 의원도 이런 현실을 우려한다. 그가 “해상풍력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한편 민간사업자의 무분별한 난개발 문제를 해소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 특별법의 성격”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힌 이유이기도 하다.

그동안 풍력발전과 관련해 ▷계획입지 전면 도입 ▷기존 사업에 대한 입지 적정성 평가 ▷어업인 중심의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국가 차원의 수산업 지원 재원 확보 등을 정부와 정치권에 줄기차게 요구했던 수산업계는 이 법안에 대해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은 “해상풍력 난개발과 수산업 보호 중심의 해상풍력 특별법은 꼭 필요하다”며 “국회가 법안 논의 과정에서 해상풍력 보급과 산업 육성뿐 아니라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법안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21대 국회 때도 풍력발전과 연계된 여러 가지 문제 해소를 위해 어업 영향을 고려한 입지 발굴, 인허가 통합 처리 등을 담은 특별법 논의가 지속해 이어졌으나 제정에는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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