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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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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하청업체 소속 원전 근로자의 방사선 평균 피폭량이 한수원 소속 원전 근로자보다 최대 27배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은 11일 한수원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힌 뒤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 ‘위험의 외주화’가 공기업에서도 발생한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원전시설 출입 근로자 가운데 한수원 하청업체 소속 직원이 받는 방사선 피폭량은 한수원 소속 직원보다 최소 4배에서 최대 27배까지 높게 나타났다.
한빛 원전의 경우 2020년 한수원 소속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1인 평균 피폭량은 0.03man-mSv(맨·밀리시버트)였지만, 협력사 직원의 피폭량은 이보다 27배 많은 0.81man-mSv였다.
올해 8월에는 협력사 직원의 방사선 피폭량이 한수원 직원보다 ▷고리·새울원전 12배 ▷월성원전 6배 ▷한빛원전 14배 ▷한울원전 7.25배 높았다.
이에 한수원은 “실제 정비 작업을 수행하는 협력사 직원은 상대적으로 방사선 피폭이 높은 환경에서 근무한다”면서도 “다만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피폭선량 법적 기준은 연간 50mSv, 5년간 100mSv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 의원은 ‘지속적인 저선량 방사선 피폭이 암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국제암연구소(IARC) 등의 연구결과를 제시하며 “‘법적 기준 내에 있어 문제가 없다’는 한수원의 입장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원전 근로자에 대한 위험의 외주화가 명확한 수치로 드러난다”며 “보다 위험한 환경에 노출돼 있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위한 특별 관리와 함께 원청·하청 간 차별 해소를 위한 한수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