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11월부터 임대 사업자의 반환보증 가입 때 ‘공시가 126%’ 적용

국토부, 관련 규정 행정예고… 부채비율은 90%가 기준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에는 2026년 7월까지 시행 유예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가 오는 11월부터는 전셋값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만 주택 등록임대 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인정하는 감정평가액도 집값 산정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 비율’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임대보증 가입 기준으로 활용되는 공시가격 인정 비율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과 달리 주택 유형, 가액별로 차등화돼 있어 주택 가격을 적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부산지역 주택가.


이에 따라 9억 원 미만 공동주택은 공시가격의 150% 이하, 단독주택은 190% 이하 등으로 세분됐던 임대보증의 공시가격 적용 비율은 140%로 통일된다. 다만 오피스텔은 현행대로 120%를 유지한다. 현재는 공시가격이 2억 원인 빌라를 가진 집 주인이 임대보증에 가입하려면 3억 원(150%)까지 집값으로 인정했다. 또 부채비율(임대보증금과 근저당권 등의 설정액을 주택 가격으로 나눈 값)은 100%가 적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시가격 140%, 부채비율 90%가 기준이 된다. 부채가 있는 공시가격 2억 원인 빌라라면 전셋값이 2억5200만 원(공시가격의 126%) 이하여야 임대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에는 2026년 7월 1일까지 시행이 유예된다. 신규 임대 사업자에게는 다음 달 중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임대 사업자가 공시가격이 너무 낮아 집값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HUG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공시가격 적용 비율이나 시세(KB부동산·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가 아닌 감정평가액을 1순위로 해서 집값이 매겨진다. 아울러 임대차 계약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보증이 가능하도록 내달부터는 1년 또는 2년 부분 임대보증 상품을 없앤다.

주택 등록임대 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의무 사항이다. 이를 어기면 보증금의 최대 1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지자체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이면 보증금의 5%, 6개월 이하면 보증금의 7%, 6개월을 넘기면 10%를 과태료를 매긴다. 다만 과태료 총액이 3000만 원을 넘을 수는 없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밤부터 가끔 비
  2. 2[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3. 3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4. 4[속보] 靑, DMZ 지뢰 사고 조사 “철저히 규명할 것”
  5. 5[속보] 이 대통령, 임기 관련 "2030년 6월 2일 넘기는 일 절대 없어"
  6. 6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7. 7귀성·귀경 행렬로 고속도로 정체…서울→부산 8시간 40분
  8. 8[속보] 靑 “우크라, ‘북한 포로 송환’ 발표 전 한국에 알렸다”
  9. 9세금 안 낸 '억대 유튜버' 작년만 총 17명…당국, 239억원 추징
  10. 10조국 "조희대, 이 대통령 인정 안해" 장동혁 "조희대 탄핵하면 李 탄핵"
  1. 1[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2. 2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3. 3[속보] 靑, DMZ 지뢰 사고 조사 “철저히 규명할 것”
  4. 4[속보] 이 대통령, 임기 관련 "2030년 6월 2일 넘기는 일 절대 없어"
  5. 5조국 "조희대, 이 대통령 인정 안해" 장동혁 "조희대 탄핵하면 李 탄핵"
  6. 6장동혁 “한동훈 ‘당원게시판’ 사건 수사 중…복당 언급 부적절”
  7. 7합참의장, DMZ 지뢰 폭발 부대 방문해 현장조사 준비 점검
  8. 8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발표 전 한국에 알려와" (종합)
  9. 9국힘, 지뢰 사고 조사 지연 비판... "보고 체계 공개" 촉구
  10. 10청와대 ‘검찰개혁 국민 속였다’ 유시민에 법적 대응 검토
  1. 1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2. 2세금 안 낸 '억대 유튜버' 작년만 총 17명…당국, 239억원 추징
  3. 3[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통화량과 물가
  4. 4다대소각장 개발 다시 원점…부산시, 부지매각 해지 결정
  5. 5HJ重 올해 8척 ‘릴레이 수주’…대형선 경쟁력 입증
  6. 6북항 핫플만든 인싸 상어 '부캉이', "인기 덕 좀 봅시다" 마케팅 열풍
  7. 7가덕신공항 부지공사 기본설계 정부심의 통과
  8. 8[한 손 뉴스] 국산 전투기로 영공 수호…KF-21 공군 1호기 배치
  9. 9바리스타 심사위원이 만든 스페셜티
  10. 10홍지선호 국토부 출범 “公기관 2차이전 속도”(종합)
  1. 1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밤부터 가끔 비
  2. 2귀성·귀경 행렬로 고속도로 정체…서울→부산 8시간 40분
  3. 3귀성·귀경길 정체 지속…부산→서울 8시간10분
  4. 4호주 시드니 총격 사건 세 번째 용의자 체포…한국계 20대 남성
  5. 5민형배 전남광주시장 “제주항공 유족 위해 특별팀 다시 꾸릴 것”
  6. 6추석 저녁 귀성길 정체 해소, 귀경길은 다소 혼잡
  7. 7'부캉이' 북항 놀러 왔다가 덜컥 정착?…부산 명예홍보대사 도전
  8. 8대구도 ‘돔 유치’ 참전…부산 부지·재원 서둘러야 국비 선점
  9. 9장기체류 ‘부캉이’ 연휴 뒤 외해로 유도할 듯(종합)
  10. 10수해 상처 여전한 거제, 전국서 ‘한가위 온정’
  1. 1[속보] ‘평균대 유망주’ 황서현, 아시안게임 기계체조 금메달
  2. 2[속보] 한국 3대3 남자 농구, 아시안게임 사상 첫 금메달
  3. 3한국 여자 축구, 우즈벡에 6-3 승리로 준결승행
  4. 4류지현호, 일본에 0-5 영봉패
  5. 5이민성호, 베트남 4-0 완파하고 준결승 진출
  6. 63경기 1실점 철벽 마운드 韓, 조1위 슈퍼라운드행
  7. 7父 여홍철과 어깨 나란히…여서정, 8년 만에 도마 금메달
  8. 8여서정·안세영·우상혁…‘금빛낭보’ 기대
  9. 92전 전승 한국축구, 조 선두로 8강 진출
  10. 10송세라, 항저우 한 풀었다…AG 첫 ‘금빛찌르기’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바리스타 심사위원이 만든 스페셜티
600조 SMR시장 부산이 선점한다
“부산을 SMR 종합산업 거점화…원자력 쇄빙선 시장 개척을”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