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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무조사 남발 안 한다…온라인 플랫폼 탈세엔 검증 강화

강민수 국세청장 주재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세무조사 최소화 올해도 유지…납세자 부담↓

초고가 아파트 등에 대한 감정평가 과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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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세무조사 최소화’ 방침을 올해도 유지하되 중고시장·온라인 플랫폼 등과 관련한 신종 탈세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시가 파악이 쉽지 않은 초고가 아파트 등에 대한 감정평가 과세도 추진한다.

국세청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민수 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 수준으로 유지한다. 성실 신고 유도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하도록 신중하게,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연간 세무조사 건수는 2019년 1만6008건에 달했으나 ▷2020년 1만4190건 ▷2021년 1만4454건 ▷2022년 1만4174건을 거쳐 지난해 역대 최저 수준인 1만3973건으로 줄었다.

국세청은 “영세 납세자는 간편 세무조사에서도 원칙적으로 제외해 부담을 낮춰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세청은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리베이트 등 사익 편취 행위나 악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정당한 책임이 부여될 때까지 엄정 조사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사주일가 이익을 위한 비공개 정보 불법 이용 ▷중고시장 왜곡 행위 ▷불법 다단계 ▷허위 광고 건강 제품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들었다.

특히 국세청은 유튜버 광고 누락 등 온라인 플랫폼 탈세와 해외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변칙 발행·거래 등을 집중 검증하기로 했다.

미등록 결제대행업자(PG) 등을 악용한 과세 인프라 우회 거래, 기획 부동산 이상 거래 등도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강 청장은 “취약계층을 거짓·과장된 사실로 유인해 서민 생계 자금을 편취하고 부당한 이익을 얻는 탈세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시가 파악이 쉽지 않아 상속·증여세 과세 때 불공정 논란이 있었던 초고가 아파트·단독주택 등에 대해 감정평가 과세도 추진한다.

현재 국세청은 자체 추정한 시가와 기준시가 차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추정시가 대비 차액이 10% 이상인 비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해 시가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다.

시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과세된 꼬마빌딩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대폭 확대해 상속·증여세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지역 숙박시설과 수목원, 과학관 등으로 확대한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반의 탈세 적발 시스템은 올해 정기조사 대상 선정부터 도입한다.

강민수 국세청장.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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