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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재발 막는다…野 '14일 내 정산' 의무화 추진

민주 김현정 의원,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

이커머스 업체 정산 주기 '14일 이내'로 규정

지불결제회사에 대한 정부 관리·감독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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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티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구제 대책 등을 요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국제신문DB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의 정산 주기를 ‘14일 이내’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야당에서 추진된다.

이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40일 이내 정산’보다 더 강력한 조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전자상거래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이커머스 업체의 판매대금 정산 주기를 단축한 것이다.

티몬·위메프가 판매자에 줘야 할 대금을 제때 정산하지 않고 계속 미루면서 이번 사태가 발생한 만큼, 이커머스 업체의 정산 기한을 대폭 단축해 입점 소상공인 등을 법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정산 주기가 ‘14일’로 명시됐다. 늦어도 2주 안에는 판매대금을 정산해줘야 한다는 의미다.

앞서 정부도 지난 4일 발표한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에서 “이커머스 업체의 정산 기한을 대규모 유통업자보다 짧은 수준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행법상 대규모 유통업자의 정산 기한은 40~60일이다. 정산 주기만 본다면 정부 대책보다 이번 개정안(14일)이 더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금융당국이 지불결제회사 등을 상대로 금융회사에 준하는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지불결제회사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이 강화되는 셈이다.

이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과 함께 대금 결제를 지원하는 지불결제회사까지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전자상거래 활성화’라는 시대적 변화를 따라잡지 못 한 시스템의 부재가 (이번 티메프) 사태의 원인”이라며 “촘촘한 입법으로 공정한 온라인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와 판매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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