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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기류 맞닥뜨렸을 때 항공기 내 기내식·면세품 판매 즉시 중단

국토부, 최근 전 세계적으로 피해 속출하자 예방책 마련

중장거리 노선은 착륙 40분 전에 기내 서비스 끝내기로

올해 상반기에만 국적 항공사, 난기류 1만4820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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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행기 운항 도중 공기의 흐름이 예측할 수 없이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난기류’가 나타나면 기내식과 면세품 판매를 즉시 중지하도록 한다. 또 기내 서비스 종료 시점도 이전보다 앞당긴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산학연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난기류 사고 예방 대책’을 내놨다. 이는 최근 국내외에서 잦아지고 있는 항공기 난기류 피해를 막으려는 조치다. 전문가들은 기후 온난화가 난기류 발생 빈도와 위력을 키우는 것으로 본다. 항공기가 난기류를 만나면 갑자기 기체가 흔들리거나 급강하할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 동안 전 세계에서 발생한 난기류 항공사고는 111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사고(180건)의 61.7%에 이른다. 이 수치는 최근 10년간의 난기류 사고가 전체 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53%)보다 더 높다. 피해도 적지 않다. 지난 5월 런던에서 출발해 싱가포르로 가던 싱가포르항공 여객기는 난기류로 인해 비상착륙했으며 이 과정에서 1명이 숨지고 85명이 다쳤다. 같은 달 자그레브발 인천행 티웨이항공 항공기에서도 난기류 때문에 12명이 다쳤다. 중상자는 2명이었다.



지난 5월 난기류를 만난 싱가포르항공의 비행기 내부,


국적 항공사들도 난기류로 운항에 어려움을 겪는다. 올해 상반기 중 보고된 난기류 정보는 1만4820건이었다. 지난해 전체의 72% 수준이다. 2019년 상반기보다는 78% 늘었다.

이에 국토부는 ▷승객 안전 강화 ▷항공 종사자의 난기류 대응 역량 강화 ▷정보 공유 확대 등을 난기류 사고 예방 대책의 3대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우선 난기류를 만나면 즉시 기내식과 면세품 판매 등 객실 서비스를 중단하는 표준 절차를 마련한다. 아울러 착륙 과정에서 난기류가 빈발하는 점을 고려해 중·장거리 노선은 착륙 40분 전까지, 단거리 노선은 15분 전까지 기내 서비스를 마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미 이 같은 방침을 적용하고 있다. 저비용 항공사(LCC)들도 이 권고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기내에서 뜨거운 국물과 차 등을 제공하는 것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을 살펴보도록 항공사들에 요청했다.

국토부는 이밖에 비행 중 항상 좌석벨트를 착용할 수 있도록 기내 방송 강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홍보, 항공 종사자의 난기류 대한 이해도 및 대응 역량 제고, 항공사 간·국내외 관계 당국 간 난기류 정보 공유 확대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난기류 사고를 완벽하게 예방하기는 어렵지만 정부는 항공사들과 함을 합쳐 사례 감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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