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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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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공인 위주의 지역 식자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자사 인력 200여명을 계열사에 파견하거나 해당 계열사에 속해 있는 지역 주주를 퇴출시킨 CJ프레시웨이가 정부로부터 고강도 제재를 받게 됐다.
정부는 CJ프레시웨이의 이런 행위를 ‘상생을 가장한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로 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집단 CJ그룹 소속 핵심 계열사인 CJ프레시웨이(이하 프레시웨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245억 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프레시웨이는 식자재 유통(대형 외식업체 등)와 관련한 국내 1위 사업자다.
공정위 조사 결과 프레시웨이는 2010년을 전후해 지역 식자재 시장을 선점하고자 사업 확장에 나섰다. 그 이전까지 해당 시장에는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았다.
이에 중소상공인이 ‘골목상권 침해’라며 반발했고, 프레시웨이는 ‘상생’을 강조하며 합작법인 형태의 ‘프레시원’을 설립해 시장에 진입했다.
하지만 당시 체결된 계약은 프레시웨이가 지정하는 중소상공인들에게 프레시원을 설립하도록 한 뒤 프레시원 지분을 순차적으로 매입해 프레시웨이가 최대 주주가 되는 내용이었다.
합작 계약이 아닌 사실상 중소상공인의 영업망을 인수하는 계약이었던 셈이다.
실제 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 설립 이후에도 지역 주주들의 존재를 프레시원 사업의 ‘리스크’로 보고 모든 지역 주주를 ‘정리 대상’으로 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부 지역 주주에 대해서는 퇴출 계획까지 세웠고 조직적인 작업을 통해 실제 퇴출시키는 데 성공했다.
특히 공정위는 프레시웨이가 프레시원을 손쉽게 장악하고 시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자사 인력도 지원했다고 전했다.
프레시원 설립 시점인 2011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프레시원에 자사 인력 221명을 파견해 핵심 업무를 담당하게 하면서 인건비 334억 원을 프레시원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부당 지원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인력 지원을 통해 프레시원이 시장에서 유리한 경쟁 여건을 확보하게 됐고, 시장 내 공정한 경쟁 질서가 저해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프레시웨이는 공정위 결정에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