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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이번엔 손태승 前회장 비위…친인척 350억 부정대출 확인

금감원, 묻지마 대출 616억 적발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24-08-11 19:30:31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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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반 심사 부적절, 수사 의뢰키로
- 김해 직원 180억 횡령 이어 파장

우리금융지주가 최고위층부터 직원들까지 반복되는 불법·부당 행위로 몸살을 앓는다. 우리은행 김해지점 직원이 최근 180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손태승(사진) 전 지주 회장의 친인척 등에게 300억 원이 넘는 부적정 대출도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친인척이 실제 자금사용자로 의심되는 차주에게 모두 42건, 616억 원의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2017년 우리은행장에 취임했다. 2019년 1월 우리금융지주가 다시 출범하면서 지주 회장과 은행장직을 함께 수행하다가 2020년 3월 지주 회장을 연임했으며 지난해 3월 임기를 마쳤다. 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이 전·현 대표 또는 대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등 11개 차주를 대상으로 23건, 454억 원 상당의 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원리금 대납 사실 등으로 고려했을 때 해당 친인척이 대출금의 실제 자금 사용자로 의심되는 9개 차주를 대상으로 19건, 162억 원 상당의 대출도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손 전 회장이 우리금융지주와 은행에 지배력을 행사하기 이전에는 해당 친인척 관련 차주 대상 대출 건은 5건, 4억5000만 원에 그쳤다. 지배력을 행사한 이후 대출액이 137배가량 불어난 것이다.

금감원은 해당 대출 건 중 28건, 350억 원가량이 대출심사와 사후관리 과정에서 통상의 기준·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적정하게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 차주가 허위로 의심되는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사실 확인 없이 대출을 실행했으며, 담보가치가 없는 담보물을 담보로 설정하거나 보증여력이 없는 보증인을 근거로 대출을 취급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출 취급 심사와 사후관리 과정에서 본점 승인을 거치지 않고 지점 전결로 임의 처리해 대출 심사 절차를 위반한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지난달 19일 기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차주 전체 대출 건 중 19건, 269억 원 상당에서 기한이익 상실 등 불이익이 발생했거나, 연체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 금감원은 조만간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대출건과 관련, 문서위조와 사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역대 최고 금융 사고인 3000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BNK경남은행 전직 간부는 1심에서 35년 형, 추징금 159억 여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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